95%는 믿지 않지만, 5%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희망을 걸고 재조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청 감찰 최기준 경감과 곽경감이 저의 집주변 커피숍에서 출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 진실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해사건에 대해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또한 재판에서 무죄 그리고 재정신청에서 모해위증죄까지 인정된다는 이 사건은,
담당형사가 서장 결재 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난 후 다음날 바로 상해죄, 근무태만, 내부게시판 글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하겠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 범죄로 현 경찰청 복지과장이자 전 수서경찰서장 박재진 총경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박총경의 송치의견 보고서 결재 후 즉시 감찰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수사 기록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으면서 폭력과 절도 전과까지 있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미친 여자의 허위 진술을 믿고 양동열이를 왜 상해죄가 된다고 송치 의견을 올렸는지?
1) 담당형사 오광진이가 독단적으로 송치의견을 주장을 하였는지?
2) 담당형사의 기각의견에 대해서 서장의 기소의견 압력이 있었는지?
3) 그 당시 형사과장, 형사계장, 형사반장은 어떠한 포지션을 취했는지?
4) 상부에 상해사건 보고 후 강희락 청장, 주상용이의 강력한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송치의견올리고 감찰조사를 시작하였는지?
5)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너무나 부족한 박○ 및 김○○의 허위진술은 송치의견에 중요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허위진술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 상기건에 대해서는 외압에 의한 송치의견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 직무유기, 고의성 조작이 있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 바라고, 박0와 김00은 3자 대면조사 하고 허위진술이 입증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과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경찰관으로서 허위진술은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조사 처벌하기 바랍니다.
2. 근무태만에 관해서
1). 경사 지경필이가 분명히 상황근무자에게 보고 후 개포지구대로 출발하였는데, 다른 것은 기억난다고 경찰 조사 및 법정증인 진술에서 진술 하고, 출발전 보고한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계속 허위 주장을 왜 하고 있는지?
2). 최환영 팀장은 1차 보고는 받지 않고 2차 보고는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차 보고라도 받았다면 근무 태만이 되는지?
3). 지경필이가 왜 감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양동열이에게 제출한 내용이 상반되는지?
4). 개포지구대 방문한 소요시간이 45분과 15분의 주장이 왜 서로 상반 되는지?
상기 건은 먼저 지경필이와 최환영 팀장 그리고 본인과의 3자 대면 조사를 바라고, 지경필이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사용해서라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김태완 대장을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차고 침을 뱉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1) 경찰조사에서 양동열이가 직접 물리적으로 가격하였다는 식으로 감찰 조사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CCTV상에서는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4. 제목 최악의 경찰청 등 몇몇 글은 올리지도 않았다고 징계부터 법정까지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글을 올렸다고 감찰담당관이 왜 주장하는지?
종합하여 보면, 이 조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부실 감찰조사 사건으로 현 수서경찰서 감찰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게 조사 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소속 부서의 상부기관 감찰이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견지에서 조사 부탁바랍니다.
이 사건은 거듭 말씀하지만, 상해죄를 필두로 하여 부가적으로 글 쓴부분과 근무태만 부분을 추가하여 감찰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상해죄는 조작사건, 근무태만은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징계사유이자 부실조사로 판단됩니다.
경찰청 감찰담당은 이조사가 의지가 있다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를 파면시킬때는 부실하게 조사하여 아주 쉽고 편의위주로 판단하고,
지금에 와서 노파심에서 나름 감찰방법까지 이렇게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눈치와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로 밝히기 어렵다면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감찰형태입니다.
이 사건은 합리적인 감찰담당관 원경환 총경과 조현오 청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가 생각하고 약5%의 기대에 실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어제 좁은 공간과 쫓기는 시간속에 조사한다고 최경감과 곽경감이 고생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모든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답사 조사 요구에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였는데, 조직 특성상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암행감찰도 중요하지만, 탁상보다 현장 감찰 조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현장조사에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양동열 올림
첫댓글 김치와 깍두기님 원본에서 수정하다보니 소중한 댓글이 지워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사건인지 제목과 개요를 간단히 기재하시고 설명하셨다면 이해가 쉬웠을뗀데 도저히...
무슨 글이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개연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공정 공정 하면서도 해피콜을 하면서도 정작 내 조직에 대해서는 NO 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알수가 없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