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대로 합의를 하면 양형참작이 되나 합의가 안되면 감형적용없이 처분됩니다. 만일 자료분실로 인한 손해액산정이 가능하다면 민사청구를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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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버스에 노트북을 깜빡하고 두고 내렸어요ㅠ
종점도 가보고, 버스회사에도 계속 전화걸어 확인했는데 없더라구요. 누가 들고 간거에요ㅠㅠ
경찰에 신고하고,
삼성전자에도 분실신고하였어요.
버스 씨씨티비 확보했고, 가져간 범인도 수색하고 영장신청하였습니다. 수사과정을 기다리던도중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실 노트북을 수리하러 왔고, 노트북은 포맷 후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으며 유상으로 윈도우를 새로 깔고 갔다고요. 씨씨티비 자료 및 개인정보는 경찰측에서 연락주면 공개할수 있다구요.. 담당 경찰수사관님께 전달드렸고, 좋은 단서로 곧 잡을수 있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니 정말 잡히더군요.
그런데 이 범인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요..
견물생심이니 노트북 들고 간것까진 백번 양보해서 그럴수있다쳐도 분실한후 4일후 포맷하고 윈도우까지 새로 깐 후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린후 판매까지 했습니다. 포맷했으니 노트북안에 제 개인자료는 다 날아간상태이고, 복구할수도 없는거잖아요... 게다가 판매까지...
업무적인 자료가 많이 담겨있는데...
처음 분실한건 제 잘못이지만 버스에서 기사님께 전달하거나 그대로 두지않고 가져가서 포맷까지 하고 팔기까지한게 너무 괘씸해서요. 범인은 중,고등학생이고 두명입니다.
현재 조사중이며 합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그동안 애타고, 노트북없어서, 자료 다 날라가서 고생한것만 생각하면 진짜 벌 제대로 주고싶어요
현재 노트북 분실후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이제야 범인잡았는데
어쨌든 제가 합의를 하든, 안하든 그 학생들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벌? 사실 자세한 절차는 모르겠구요
이 자세한 절차도 알고싶은데 알수가없네요ㅠㅠ
합의를 하면 그 재판에서 정상참작되는거고, 합의를 안하면 처벌을 더 쎄게 받는거죠?
합의를 볼 경우 학생들이 받게되는 처벌과
합의를 제가 봐주지않을경우 이 학생들이 받게 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물론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화가나네요 정말ㅠㅠ
그리고 사건처리에 있어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게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