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458호
|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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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2026. 6. 26 산업통상부장관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공급망 고위험 품목인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최대 수입국* 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용 요소에 대해 최대 수입국과의 수입단가 차액 일부 지원
* 공고일 기준 직전 5개년간 무역통계상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의 중량 기준 최대 수입국을 의미
나. 지원기간 : 2026. 7. 1. ~ 12. 31.
ㅇ 지원기간 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다. 지원대상
ㅇ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해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한 기업
-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정산·지급
* 불이행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 및 물량 배정 시, 불이익
라. 지원방식
ㅇ ➊ 기존 공급망 활용형과 ➋ 신규 공급망 개척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물량을 배정하고, 개척형은 활용형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➊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 점유율 5% 이상인 국가*에 대한 수입 계획(6개월 단위, 기업당 총 수요량의 30% 내외 권고)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25년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 무역통계 기준(단, 수입점유율 1위국 제외)
- 기업의 신청물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지원물량 배정 예정
【지원물량 배정시, 우대사항 및 불이익】
▸우대사항 지원기간 시작일 기준, 제3국과 6개월 이상 장기 수입계약이 체결된 기업 정부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정책 등에 적극 참여한 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단, 비축사업자는 조달청과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 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을 체결한 자로 특수조건에 따른 공공비축 의무를 다한 기업에 한함) ▸불이익 ‘25년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1회 이상 불이행한 기업 |
➋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 점유율 5% 미만인 국가*에 대한 하반기 잠정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25년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 무역통계 기준
- 신청서 제출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물량(1개월 단위) 배정 예정
*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마. 지원금액 : 지원단가($/톤) × 물량 × 환율
ㅇ (지원단가) [제3국산 요소 수입단가 – 최대 수입국 요소 기준단가] × 보조율
’26년 1차 및 2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의 기준단가(397$/톤)와 동일 ↵
* 기준단가와 실제 수입가격(최대 수입국의 공업용 요소 HSK 3102109000 평균 수입가격으로 무역통계 상 수입액/중량)간 차이가 과도한(예. 5% 이상)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기준단가 재산정
** 재산정한 기준단가는 변경 내용을 공지한 날이 속하는 달에 통관된 물량부터 적용
- 공급망 고위험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보조율 차등화 (최대 90%)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 중 차량용 요소수 직접 생산 또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의 판매가 증명된 물량
ㅇ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 과세환율: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관세법 제18조)
바. 기타 참고사항
ㅇ 동 사업은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원되는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 기업이 많거나 제출서류 미비, 기타 지원물량 배정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신청물량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
나. 신청기간 : ’26. 6. 26(금) ~ ’26. 7. 8(수) 18시까지
* 사업 설명회에서 지원 세부사항 안내 예정
‘26.6.29(월) 14:00, KOTRA IKP 1층 회의실 (서울 서초구 헌릉로 7)
다. 진행 절차 및 일정
라. 제출 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양식 |
| 1 | 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자료 | 참가신청서: 서식 제1-1호 증빙자료: 별도 양식 없음 |
| 2 |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확인서 | 서식 제1-2호 |
| 3 |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계획 | 서식 제2호 |
| 3-1 | ‘25년 차량용·공업용 요소 수입 증빙 | 차량용 요소 수입신고필증 차량용 요소 미표시 수입신고필증 |
| 3-2 | ‘25년 차량용 요소 판매 증빙 |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판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 3-3 | ‘25년 차량용 요소수 제조 증빙 | ‘25년 기후부 제출 서식(회사날인) |
| 3-4 | 旣 체결된 6개월 이상의 계약물량 | 계약서 사본 |
| 4 |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계획 | 서식 제3-1호 |
| 4-1 |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 신청서 | 서식 제3-2호 |
| 5 | 사용 인감계 | 서식 제4호 |
| 6 | 법인인감증명 | |
| 7 | 법인등기부등본 | |
| 8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 서식 제5호 |
| 9 | 통장 사본 | |
| 10 | 사업자 등록증명서 | |
|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 |
| 12 |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의 경우)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마. 신청 제외 대상
◈ 산업통상부(관리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3. 유의 사항
가. 유사 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ㅇ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나.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ㅇ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4. 관련 규정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문의처
| 구분 | 담당 |
| 사업총괄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4 |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763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