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2026년 4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제조전환 및 구조 효율화 지원사업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 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86호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
영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제조전환 및 구조 효율화 지원사업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영천시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영천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영천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0.8억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6개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기관명 |
혁신화& 성장촉진 | 신규아이템 발굴·기획지원 | 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시장 조사 지원 기업 성장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전략 수립 지원 해외 시장 수요 분석을 기반 신규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수출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 |
인식 개선 | 근로자정착교육 | 지역기업 채용근로자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문화 및 복지교육 지역문화/근로자 복지·노무/지역정책/현장탐방 등 |
기업특례보증 컨설팅 | 특례보증대출 등 지역정책 참여희망기업 운영프로세스 전문컨설팅 지원 |
| 패키지 | 패키지지원 | 유망중소기업의 기업지원(아이템기획 – 제품제작 - 사업화판로) 전반에 대한 패키지형태의 종합지원 |
외국 인력 채용 | 외국인 교육지원 | 외국인 언어장벽 및 문화장벽 해소를 위한 언어·문화 ·현장탐방 교육 외국인 근로자 산업 숙련도 증가를 위한 전문엔지니어 육성 전문교육 |
| 지침·안내서 통번역지원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침·안내서 등통·번역 지원지원 |
| 비자발급 컨설팅 | 외국인근로자 장기거주 및 기업정착을 위한 비자발급 관련 컨설팅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및 취업비자(E-7, E-9) 우선지원 |
◦ (지원금액)
| 구분 | 프로그램명 |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 선정건수 | 기업 부담금 |
| 혁신화 & 성장촉진 | 신규아이템 발굴·기획지원 | 6,000 | 2건 내외 | * ‘25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 인식 개선 | 근로자정착교육 | 직접지원 | 10명 내외 |
| 기업특례보증 컨설팅 | 1,500 | 2건 내외 |
| 패키지 | 패키지지원 | 50,000 | 1건 내외 |
| 외국 인력 채용 | 외국인 교육지원 | 직접지원 | 2건 내외 |
| 지침·안내서 통번역지원 | 1,500 | 5건 내외 |
| 비자발급 컨설팅 | 1,500 | 2건 내외 |
* 기업당 지원금 기준 최대 5천만원 내 각 프로그램 복수지원 가능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 (신청자격)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소재(본사, 공장, 사무실, 기술연구소 등 기준)의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전·후방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일부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시 공급기업 참여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사업신청 접수는 SMTECH 기업지원프로그램(www.smtech.go.kr/region/rms) 통한 전산 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시간 준수
◦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요망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20 |
| ㆍ지원대상 제품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내용 타당성 (40) | ㆍ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30 |
|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0) | ㆍ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0 |
|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10 |
가점 (3) | ㆍ우대가점 참조 | 3 |
| 배점 합계 | 103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 3 |
| 2 |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2 |
| 6 | ㆍ기업 지원 받는 제품의 수요처(납품처)가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인 신청기업 |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수요처 확인 가능한 서류 | 3 |
| 7 | ㆍ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3 |
| 8 | ㆍ영천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 협약서 등 | 3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의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전·후방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별첨 내용 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규정 적용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이 제한됨
- 지원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를 결정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지원기업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선정평가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주관기관 | ▶ | 프로젝트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 6.9 |
| 6.9~6.19 |
| 6월 중 |
| ~ 7월 |
| 7월 ~ 10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25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의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 확인 (최대 3점 인정)
ㅇ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가 가능
|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ㅇ (선정평가) 지역의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ㅇ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신청기간 및 방법(수정)
◦ (공고기간) 2026. 6. 24.(수) ~ 7. 14.(화)
◦ (접수기간) 2026. 6. 24.(수) ~ 7. 14.(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사업신청 접수는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서식1] ※ 복수 지원 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세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② 기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④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5] ⑤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6]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최근 3개년 재무제표(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해당 시 | ⑩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⑪ 공급기업 견적서 ⑫ 우대가점 증빙자료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연구원 | 김기환 선임 | 054-339-0051 | khkim @givet.re.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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