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부영아파트 헬스회(약칭:부영헬스 동호회) 라 칭하고 이 규정을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166(신용동 737) 소재의 부영아파트 내의 주민 공동시설물인 피트니스센터(약칭:헬스장이라 칭한다)에 대한 이용과 각종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5명을 당연직으로 헬스회원 10명과 총, 운영위원을, 10~1510~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은 부영 헬스, 동호회,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호선 하지 아니한다.(겸임금지) 제4조 【업무】 본 운영위원회는 부영아파트 헬스장 내 공동시설물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공동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을 계도하는 활동을 한다. ②.운영규약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영 헬스동호회에 위임한 사항의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한다.
③.헬스장의 원만한 운영과 동호회 회원 친목유지를 위한 업무의 집행을 한다. ④.동호회 회원 상호 간 의견의 대립 및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 활동과 이에 따른 필요한 노력을 한다. 제5조 【성격】 ①.본 운영위원회는 당해 주택 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일체의 관여나 간섭을 상호 간에 하지 아니한다. ②. 본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은 독립단체로서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결산 등에 관하여 당해 공동주택 내의 단체나 별도의 기구로부터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다만 헬스 회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부영 입주자 대표회의에 매년 1회 이상 결산내역 등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 가입 자격은 첨단 2 부영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현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 다만.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판단으로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시 이용(1개월 단위)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제명되거나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출된 자(세대원 전부 포함)는 회원의 자격을 다시는 얻을 수 없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회원의 총회에서 제명 취소를 권고할 경우 운영위에서 제고하여 자격여부를 의결하여 제명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회원가입】 ⬢헬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11일 이내 회비를 납부하여하고 만약 헬스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헬스회 가입 및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헬스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 다만. 1년, 6개월 단위로 등록 가입 후 3개월 이상(일수 계산, 안 함)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나머지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이용자는 남은 개월 회비를 반환하도록 한다. (가입기간 동안의 알지 못한 사유에 의한 회비 전액 반환 유보의 경우를 상정함) ⬢다음의 경우에는 헬스 동호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①. 회원이 헬스장 내의 주요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망실하고 변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이 헬스장 이용 준칙을 운영위원 및 타 회원의 지적을 3회 이상 받고도 개선하지않거나 상습적이라 판단 될 경우. ③.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욕설, 비방, 폭력 등 소란을 피운 경우. ④. 회원이 상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운영위 의결로 결정한다.. 제9조 【회원의 명부】 ①. 회원의 성명 ②. 회원의 주소 ③. 회원의 연락처 ④. 회원의 가입 일자.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헬스, 동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의결권, 발언권, 제안권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헬스회에서 정하는 수혜권.
④. 하자 있는 임원에 대한 해임 요청권.. 2. 회원의 의무. ①. 헬스, 동호회 운영규정의 준수 의무. ②. 헬스,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 외의 운영상 정한 규정의 준수 의무. ③. 제1항 제4호에 의거 회원은 전체 회원 과반수 동의로 하자 있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헬스장 이용수칙】 ⬢헬스장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헬스장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은 해당 회원의 이용을 즉시 금지시키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헬스회에 가입한 회원 및 가족 중 등록한 가족 1인에 한하여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 ②. 안전사고의 우려와 원활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 만 18세 이하는 출입을 제한한다.. (운영위원 및 회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사고 발생시 본인의 보험이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헬스장 출입카드(번호)는 개인 간 양도 및 대여를 불허한다..
④. 러닝머신은 1인당 40분 또는 상황에 따라 적정한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헬스장 내에서는 실내용 러닝화 또는 실내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⑥. 헬스장 내에서는 식수를 제외한 기타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한다. ⑦. 헬스장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지하며 음주자의 헬스장 이용 또한 금지한다. ⑧. 회원은 운동 중 타인의 운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⑨. 헬스장에 출입 시에는 항상 개인용 운동 수건을 지참하여야 한다. ⑩. 헬스회원이 헬스장 내의 각종 운동기구를 사용한 후 땀,침 등 분비물이 묻은 경우 반드시 이를 닦아야 한다. (코로나 19. 등 특별한 기간 필요하다면 사용 후 땀과 비말 등에 대비하여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⑪. 헬스회원은 각종 운동기구를 사용한 후에 반드시 다음 사람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⑫. 헬스장 내의 주요 기구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망실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즉각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⑬. 헬스회원은 임원회에서 정한 기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규정 및 규칙에 없는 경우는 사회상규 및 기타 유사 조직의 상례에 따른다. 제3장 회비
제12조 【회비】 ①. 헬스 회비는 헬스장 이용 및 유지 보수비용이며 매월 1만 원(10,000원 )으로 정하고 1세대 당 이용은 2명 이내로 제한한다. ②. 헬스 회비는 가입비 1만 원 및 익월 이용료 1만 원으로 최초 가입 시 총 2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기는 6만 원(가입비, 포함) 년, 11만 원(가입비, 포함) 납부할 수 있다. ③. 헬스 회원 가입 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하며 1일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날짜의 일할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 이용료인 1만 원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④. 회원 탈퇴 시에는 익월 사용 전 기준일인 10일 이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을 반환한다. 만약 10일 이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일수계산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1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원의 탈퇴는 신규 가입 기준일인 매월 1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1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운영위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개최일 5일 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게시물 및 단체 카톡 등으로 공지할 수 있음) ④. 총회의 결과는 회원은 물론 전체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헬스장 입구 게시판(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카톡 등의 온라인상의 게시로 갈음할 수 있음)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영규칙제, 개정. ②. 임원의 선출. ③. 임원회의에서 제안한 사항. ④. 회원 1/5 이상이 연대하여 제안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 및 재적회원 1/10 이상의 총회 의결 동의서로 성립하고 출석(표결 참여) 회원 과반수 찬성 및 총회 의결 동의서로 의결하며 일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제16조 【임원회의】 ①.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 개최 5일 전까지 전체 임원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 총무 순으로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구성원의 표결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과 총회, 임시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심의.
②.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 처리.. ③. 헬스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④. 헬스 회의 편의 및 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항. ⑤. 전월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⑥. 회장 및 임원이 제안하는 의안의 심의. ⑦. 기타 현안 문제 논의. 제18조 【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헬스회(총무)는 필요시 총회 및 임원회의 참석자의 연대서명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하고 회원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임원진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해임을 입주자 대표회에 요구하여 즉시 의결토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및 운영경비 제20조 【임원】 헬스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출한다. ①. 위원장: 1인 ②. 수석, 부위원장: 각 1인 (부회장: 1인은 위원장 유고시 대행 순위에 따른다) ③. 감사: 1인 ④. 총무: 1인 ⑤. 재무:부총무: 각 1인 제21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부위원장, 총무. 재무는 위원장이 제청 지명한다. ③. 헬스동호회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후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진의 의결로 보충 선임할 수 있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사퇴 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며 전임자의 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또는 당해 관리주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선출직 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감사직은 운영위원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헬스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 부위원장은 원활한 헬스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는 헬스 회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는 회계업무를 반기 단위로 감사하고 필요시 회원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사내역을 결산연도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총무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헬스 회의 회계 운영을 지휘 감독 담당한다. 제24조 【임원의 사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의결로서 가능하고 위원장의 임기전 사임은 입주자 대표회의 추인을 득하도록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 【자산 및 자산의 보관】 ①. 헬스 회의 자산은 회원의 매월 회비와 가입비로 한다. ②. 헬스 회의 자산은 당회 회장(또는 총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가입비를 예치하며 통장 및 인장의 보관 관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헬스회 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비를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사전 허락하에 총무가 인출하여 집행한다. ④. 헬스회가 1년 이상 신규 자산의 획득이나 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회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여 헬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산(회비)의 70% 내에서 관리비로 귀속시켜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⑤. 헬스회가 자진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헬스회원에게 모든 자산을 귀속시키고 회비 기여도를 감안하여 비례 분배하여야 한다. 당해 시설물 일체는 공동주택 자산으로 회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다.
⑥. 헬스 회의 금전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경비】 ①. 헬스 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써 충당한다. 선납한 회비는 월 회비를 집행하고 부족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②. 헬스 회의 임원 경비는 회의 및 업무 수행 등에 매월 10만 원을 지출하고 헬스 회의 운영경비는 매월 10만 원을 책정하여 지출한다. (안정적인 회원 확보가 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운영경비 지출은 정수기 등의 임차료, 및 차류, 복사지, 등의 문구류 구매,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에 한정한다. ③. 헬스 회의 운영경비 지출은 헬스 회장의 사전 허락 하에 총무가 지출한다. ④. 헬스장의 시설유지 비용으로 매월 20만 원 이내에서 유지보수를 지출할 수 있으며 헬스장의 청결한 유지를 위하여 청소비로 월 15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각 기구의 AS 유효 기간을 감안하여 유지보수비는 적의 집행하여야 한다) ⑤.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각각의 계량기를 분설하여 매월 검침량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부과한 금액을 관리비 수납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 운영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수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위원장과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 이전이나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산 보고한다. ⑤. 매 회계연도 결산 시 회비 잉여금은 익년 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헬스동호회 운영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입주자 대표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헬 스) 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관리규약 중 자생단체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하고 집행한다.
제3조 {코로나 19 등 비상시의 운영 : 정부방침에 따른 특별한 모임의 제한등을 요구 받았을 때 당연히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헬스장이용 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동일시간내의 다수의 이용을 제한 하기 위해 격일 또는 지정 시간제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첨단 2 헬스동호회 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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