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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11호]
| 전북콘텐츠코리아랩(추경)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 |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코리아랩(추경)「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0. 00.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
* 시네마틱 콘텐츠: 영화적 연출, 스토리텔링, 촬영기법을 활용한 실사 기반 영상 콘텐츠를 의미하며, 단순 기록영상/인터뷰영상/예능형 콘텐츠는 지양함
❍ 사업목적: 지역 소재(설화, 괴담, 역사, 유배지, 공포, 미스터리 등)를 활용한 차별화된 로컬 스토리 콘텐츠 IP 발굴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1 | 지원대상 | 지역 설화, 괴담, 미스터리, 유휴공간, 역사, 인물, 문화, 생활상, 유휴공간 등 등 지역소재를 활용하여 대중성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르형 실사 기반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 ※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오컬트, 도시괴담, 범죄추적, 역사, 설화, 휴먼드라마, 로컬스토리, 지역문화, 인물기반 콘텐츠 | |
| - 자체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최근 3년 이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미드폼 등 실사 기반 영상콘텐츠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단순 홍보영상, 행사기록영상, 교육영상 제작 실적 제외) 참여인력 및 제작 책임자(PD 또는 감독)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 기업 | |||
| 2 | 지원규모 | 4개 과제 내외 / 과제당 30백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하 신청 가능) (신청금액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선정평가 및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
| 3 | 지원내용 | -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용역비 등) | |
| 4 | 지원조건 | 상 용 화 | -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며 이후 1년 이내 공개 필수 |
| 자부담금 |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
| 5 | 유의사항 | - 우리원이 주관한 2026 콘텐츠 코리아랩 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의 참가는 불가 2025년도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및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참여 기업 가산점 부여 | |
| 2 | 지원내용 |
지원개요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 자격 | 규모 | - 4개 과제 내외 / 과제당 30백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하 신청 가능 (신청금액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선정평가 및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 |||||
| 지원 대상 | 지역 설화, 괴담, 미스터리, 역사, 인물, 문화, 생활상, 유휴공간 등 지역소재를 활용하여 대중성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르형 실사 기반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 ※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오컬트, 도시괴담, 범죄추적, 역사, 설화, 휴먼드라마, 로컬스토리, 지역문화, 인물기반 콘텐츠 | ||||
| - 자체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최근 3년 이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미드폼 등 실사 기반 영상콘텐츠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단순 홍보영상, 행사기록영상, 교육영상 제작 실적 제외) 참여인력 및 제작 책임자(PD 또는 감독)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 기업 | |||||
| [도내기업] -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본사) -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 [도외기업] -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 ||||
| 결과물 | 결과물 영상 콘텐츠 10분 이상 + 홍보용 숏폼 콘텐츠 각 1건 이상 제작 필수 - 실사 촬영 분량이 전체 콘텐츠의 70% 이상 필수 * 권장사항: 총 러닝타임 20 ~ 30분 내외(10분 2~3편 등) 권장, 필수 X | ||||
| 지원 제외 | 기업 홍보영상, 제품 광고영상, 행사 기록영상, 교육 및 강의영상, 단순 SNS 숏폼, 뮤직비디오, 정치 및 종교 목적 콘텐츠 등 | ||||
| 업종 |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종목에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업종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 * 업종예시: 영화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상 제작업, 드라마 제작업, 다큐멘터리 제작업,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 등(업종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지원 가능 여부는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및 수행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 제외업종: 광고대행업, 행사기획업, 인터넷 마케팅업, 디자인업,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인쇄업 등 해당 사업 전문기술과 관련이 없는 업종 등 | ||||
| 공통 |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26 전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지원하는 제작지원사업 수혜를 받지 않는 기업 - IP(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계약서, 가산점 적용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
| 컨소시엄 불가(용역비로 편성 가능) | |||||
| 지원 조건 | 개발 기간 | - 협약기간(협약일 ~ 2026. 11. 30.) 내 콘텐츠 제작 완료 및 결과물 제출 필수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OTT, 영화제, 방송, 온라인 유통채널 등을 통한 공개 또는 상영 필수 | |||
| 자부 담금 |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60,000,000원(90%) + 자기부담금 6,667,000원(10%) = 총사업비 66,667,000원 - 지자체 보조금(지방비) 매칭 불가(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 사업과 별개로 투자 목적으로 받아 자체적 사용은 가능) ※ 자부담금 비율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 ||||
| 보증 보험 |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 ||||
| 가점 사항 | 하위 가점사항 항목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업 ※ 가산점은 하위 항목당 1점, 최대 3점까지 반영(항목별 중복 가능) /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증명서 발급 必 ※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콘텐츠코리아랩지원사업은 25년도에 한하여 인정 | ||||
| 항 목 | 세부사항 | ||||
| ESG | (최대 1점) |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군 단위 기업 또는 당해년도 공고일 이전 1명 이상 채용을 진행한 기업 *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금 지급중인 인원 제외 | |||
| 지원사업 환류 | (최대 1점) | ‧ 전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 사업 및 인턴십 사업만 인정 | |||
| (최대 1점) | ‧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만 인정 | ||||
| <진흥원 지원 제한사항> |
|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5천만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 당해년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1.5억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 향후 1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2년간 수혜받은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공고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향후 2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 자격 | 규모 | - 4개 과제 내외 / 과제당 30백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하 신청 가능 (신청금액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선정평가 및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 |||||
| 지원 대상 | 지역 설화, 괴담, 미스터리, 역사, 인물, 문화, 생활상, 유휴공간 등 지역소재를 활용하여 대중성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르형 실사 기반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 ※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오컬트, 도시괴담, 범죄추적, 역사, 설화, 휴먼드라마, 로컬스토리, 지역문화, 인물기반 콘텐츠 | ||||
| - 자체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최근 3년 이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미드폼 등 실사 기반 영상콘텐츠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단순 홍보영상, 행사기록영상, 교육영상 제작 실적 제외) 참여인력 및 제작 책임자(PD 또는 감독)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 기업 | |||||
| [도내기업] -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본사) -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 [도외기업] -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 ||||
| 결과물 | 결과물 영상 콘텐츠 10분 이상 + 홍보용 숏폼 콘텐츠 각 1건 이상 제작 필수 - 실사 촬영 분량이 전체 콘텐츠의 70% 이상 필수 * 권장사항: 총 러닝타임 20 ~ 30분 내외(10분 2~3편 등) 권장, 필수 X | ||||
| 지원 제외 | 기업 홍보영상, 제품 광고영상, 행사 기록영상, 교육 및 강의영상, 단순 SNS 숏폼, 뮤직비디오, 정치 및 종교 목적 콘텐츠 등 | ||||
| 업종 |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종목에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업종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 * 업종예시: 영화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상 제작업, 드라마 제작업, 다큐멘터리 제작업,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 등(업종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지원 가능 여부는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및 수행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 제외업종: 광고대행업, 행사기획업, 인터넷 마케팅업, 디자인업,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인쇄업 등 해당 사업 전문기술과 관련이 없는 업종 등 | ||||
| 공통 |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26 전북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지원하는 제작지원사업 수혜를 받지 않는 기업 - IP(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계약서, 가산점 적용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
| 컨소시엄 불가(용역비로 편성 가능) | |||||
| 지원 조건 | 개발 기간 | - 협약기간(협약일 ~ 2026. 11. 30.) 내 콘텐츠 제작 완료 및 결과물 제출 필수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OTT, 영화제, 방송, 온라인 유통채널 등을 통한 공개 또는 상영 필수 | |||
| 자부 담금 |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60,000,000원(90%) + 자기부담금 6,667,000원(10%) = 총사업비 66,667,000원 - 지자체 보조금(지방비) 매칭 불가(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 사업과 별개로 투자 목적으로 받아 자체적 사용은 가능) ※ 자부담금 비율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 ||||
| 보증 보험 |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 ||||
| 가점 사항 | 하위 가점사항 항목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업 ※ 가산점은 하위 항목당 1점, 최대 3점까지 반영(항목별 중복 가능) /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증명서 발급 必 ※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콘텐츠코리아랩지원사업은 25년도에 한하여 인정 | ||||
| 항 목 | 세부사항 | ||||
| ESG | (최대 1점) |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군 단위 기업 또는 당해년도 공고일 이전 1명 이상 채용을 진행한 기업 *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금 지급중인 인원 제외 | |||
| 지원사업 환류 | (최대 1점) | ‧ 전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 사업 및 인턴십 사업만 인정 | |||
| (최대 1점) | ‧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 사업만 인정 | ||||
| <진흥원 지원 제한사항> |
|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5천만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 당해년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1.5억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 향후 1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2년간 수혜받은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공고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향후 2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시기 | ||
| 사업공고 / 접수 | - 사업 모집공고 ‧ 사전 서류 및 적합성 검토 | 6. 24.(수) ~ 7. 15.(수) | ||
| - e나라도움 신청접수 | 6. 24.(수) ~ 7. 15.(수) 15:00까지 | |||
| ▼ | ||||
| 서류평가 | - 서류평가(접수과제 3배수 이하 시 생략 될 수 있음)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 7. 21.(화) 예정 | ||
| ▼ | ||||
| 선정평가 | - 발표평가 - 선정기업 예산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정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 7. 28.(화) 예정 | ||
| ▼ | ||||
| 예산심의 | - 선정기업 예산 적정성 검토 및 예산 확정 | 7. 28.(화) 예정 | ||
| ▼ | ||||
| 현장점검 | - 선정기업 소재지 실태점검 등 | 8월 중 | ||
| ▼ | ||||
| 협약체결 | - 과제협약 및 1차 지원금 최초 협약시 50%교부 이후 사업비 지급 상황에 따라 추가교부 | 8. 3.(월) 예정 | ||
| ▼ | ||||
| 중간평가 | - 과제 수행 추진율 중간점검(현장점검 동반) - 평가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교부 | 9월 중 | ||
| ▼ | ||||
| 결과평가 | -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 최종평가 | 11월 중 | ||
| ▼ | ||||
| 사업정산 | - 정산/실적보고서 및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 12월 중 |
| 3 |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 [용어설명] - 총사업비: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사업비 중 진흥원장이 주관기업에 지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사업비 중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총 사업비의 10% 이상) |
|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준용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수행기업(주관기업)에게 있음 - 과제신청 및 관리 · 본 사업의 공모 및 신청·사업관리·집행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됨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통장 잔고 ‘0원’인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 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 분할지급(최초50% 교부 이후 사업비 지급 상황에 따라 추가교부) -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필수 편성해야하며, 국고보조금지침 상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60,000,000원(90%) + 자기부담금 6,667,000원(10%) = 총사업비 66,667,000원 · 2차 지원금 교부 전 사업비에 편성한 자기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금(50%) 지급 불가 · 자산취득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이후 2년간 과제관리·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가 진행됨 · 사업비 집행 시 가족,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선정 기업 간 거래 불가 ※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이중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는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 문구 및 로고 삽입 필수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 4 | 신청안내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6. 24.(수) ~ 7. 15.(수)
- 이나라도움 접수기간: 2026. 6. 24.(수) ~ 7. 15.(수) 15: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신청 접수(진흥원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불가)
- 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문의처
- 사업문의: 로컬사업팀(063-282-2386, yoag1010@jcon.or.kr)
- 온라인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제출서류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제출 유의사항 | 방식 |
| 과 제 신 청 서 | ①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 |
| ② | 참여인력 이력 | |||
| ③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 ④ | 신규인력 채용계획 | |||
| ⑤ | 예산 심의 관련 자료 | |||
| ⑥ |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 |||
| 동 의 서 | ⑦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안내문 참조 | |
| ⑧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인력 자필서명 필수 | ||
| 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안내문 참조 | ||
| ⑩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안내문 참조 | ||
| 필 수 제 출 서 류 | ⑪ | 사업자등록증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 ⑫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
| ⑬ | 기업 자부담금 확약서 | 안내문 참조 | ||
| ⑭ | 표준재무제표 | - 홈택스 발급 · 3개년(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 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 기타 서류 | ⑮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 | |
| ⑯ | 시놉시스 | 제작 시 활용할 시놉시스 제출 | ||
| ⑰ | 기타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3년 이내 실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증빙 등 | ||
|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 ||||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참조
서류제출방법
| - 서류 제출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수정이 불가 ·압축파일명: 2026 전북 시네마틱 미드폼 콘텐츠 제작지원사업_주관기업명.ZIP |
| ·압축폴더트리 |
| 5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적합성 검토 (사업담당자) | ⇨ | 선정평가 및 예산심의 (외부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
| ㅇ 제재사항 적/부적합 여부 ㅇ 구비서류 적/부적합 여부 ㅇ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 ㅇ 서면평가 ㅇ 대면평가 ㅇ 예산심의 ㅇ 지원금 최종 확정 | ㅇ 현장점검 ㅇ 협약서 등 서류제출 ㅇ 1차 지원금 교부 |
| ※신청 과제 수가 본 사업 지원규모(4개)보다 적거나 같을 시, 재공고 가능 ※ 신청 과제 수가 지원규모의 3배수 이내(12개 과제 이내)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선정(발표)평가의 발표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진행하며, 별도 제출 가능 PPT 등(자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포함해야함) ※ 선정(발표)평가 발표자는 주관기업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에 한함 (단, 평가과정에 기업 대표자 동석 필수/ 대표자 불참 시 탈락 처리) |
사업평가(안)
| 구분 | 평가사항 | 평가결과 | |
| ① | 서류평가 | 사전 적합성 검토 진행 후 서류평가 | 모집단위의 3배수 선발 |
| ② | 발표평가 |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예산심의 | 사업비 확정 및 현장점검 기업 대상 선정 |
| ③ | 현장점검 | 사업장 유무, 근무환경, 참여인력 등 |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1차 지원금 교부(50%) |
| ④ | 중간평가 | 수행과제별 진척률 점검 | 2차 지원금 교부(50%) |
| ⑤ | 결과평가 | 과제 최종 수행점검(시연 등) | 사업정산 |
- 심사위원 구성: 산·학·연·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평가기준(안) ※ 평가지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적합성 검토
| 구분 | 검토사항 | 평가 | |
| ① | 제재사항 | 진흥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별표 참조) | □ 적합 □ 부적합 |
| ② | 구비서류 | 과제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 | □ 적합 □ 부적합 |
| ③ | 중복지원 |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 □ 적합 □ 부적합 |
- 서류평가 평가지표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전반적인 과제 내용 평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정량‧정성)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합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 및 감점 적용하여 평가점수 산출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적합’,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적합’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대면평가
(모집규모 2배수 / 8개 과제 내외 선정)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검토사항 | 배점 | |
| 수행역량 (20) | 책임자 전문성 | - PD·감독의 경력, 대표작, 프로젝트 수행경험 | 20 | |
| 참여인력 구성 | 참여인력 역할분담 및 사업 수행 가능성 | |||
| 과제기획력 (30) | 지역소재 활용성 | 전북 지역 설화, 역사, 괴담, 유휴공간 등 활용 수준 | 30 | |
| 기획 완성도 | 세계관, 스토리, 구성의 구체성 및 완성도 | |||
| 콘텐츠 경쟁력 (30) | 시네마틱 구현 가능성 | 실사 콘텐츠 연출력 및 영상화 가능성 | 30 | |
| 대중성 및 흥행성 | 타깃 설정, 시장성, 시청자 흡인력 | |||
| 사업수행계획 (20) | 일정 및 예산 적정성 | 일정·예산 계획의 현실성 및 타당성 | 20 | |
| 공개/유통 계획 | OTT, 영화제, 방송, 온라인 플랫폼 공개 전략 | |||
| 합 계 | 100 | |||
| 가산점 (3) | 가산점 | 하위 가점사항 항목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업 ※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증명서 발급 必 ※ 가산점은 하위 항목당 1점, 최대 3점까지 반영(항목별 중복 가능) ※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은 25년도에 한하여 인정 | 3 | |
| ESG (최대 1점) |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군 단위 기업 또는 당해년도 공고일 이전 1명 이상 채용을 진행한 기업 *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금 지급중인 인원 제외 | |||
| 지원사업 환류 (최대 2점) | ‧ 제작지원 사업 및 인턴십 사업만 인정 | |||
| ‧ 제작지원 사업만 인정 | ||||
※ 가산점: 신청과제가 2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에 적용, 2배수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에 적용
- 발표평가 평가지표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이 제출서류(과제신청서 등)를 통한 발표평가
·과제별 20분(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평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총합의 산술평균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출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적합’,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판정
·최종 선정과제는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정량평가 (5) | 재무안정성 (5) | 5 | ||
| 정성평가 (95) | 콘텐츠 경쟁력 (40) | 스토리 경쟁력 | 소재의 흥미성, 몰입도, 서사구조 완성도 | 40 |
| 시네마틱 구현전략 | 영상화 전략, 연출 방향, 시각적 구현 수준 | |||
| 차별성 | 기존 콘텐츠 대비 독창성 및 경쟁우위 | |||
| 사업화 가능성 (25) | 유통/확산 전략 | - OTT, 영화제, 방송,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계획 | 25 | |
| 후속/확산 전략 | - 시즌제, IP확장, 후속 제작 가능성 | |||
| 제작 역량 (25) | 제작경험 | 유사 콘텐츠 제작 실적 및 성과 | 25 | |
| 제작수행 능력 | 인력, 장비, 일정관리 등 실제 제작 가능성 | |||
| 지역기여도 (5) | 지역성 반영 | - 전북 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 홍보 효과 | 5 | |
|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 |
|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 제재조치(처리기준) |
|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
|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 요구 |
|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
|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
|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
| 6.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 시 제출한 경우 |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
|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 |
|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
|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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