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와 태도가 다른 것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1
판례와 다른 것이 1번이니까 2, 3, 4는 옳은 문장이란 얘긴데...
저는 3번이 왜 옳으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신청 반려행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신청을 반려하기 전이나 후나 상대방의 입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당 t_t
첫댓글 반려는 다른 말로 하면 거부처분입니다.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하면 신청자의 토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오~ 고맙습니다 ^^
@마라도나 1번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행정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고욤
2번은 퇴직됐다고 단순사실을 알리는 것이니까 처분이 아니고욤
4번에서 불문경고는 포상경력이 있어도 죄를 감해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상장 받으면 경고 먹어도 상장 내밀면 징계가 완화되거든욤 그런데 불문경고 먹으면 우수공무원도 필요없고 대통령 상장 내밀어도 징계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문경고는 처분성이 있음
@9급 준비생 ^.^ 헐...대박... 완전 똑똑하신듯... 합격하실 수 있겠어요!!^^
@마라도나 시험에선 사실관계를 안 물어서 처분성이 있냐 없냐라는 결과만 아시면 되욤 다만 사실관계를 알면 왜 이게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보다 쉽게 되는 것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