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상시 공고
2026년도 울산광역시와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2026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06월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2026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총 50,000천원(시비 50,000천원)
- 지원개사 : 5개사 내외
- 지원금 : 최대 10,000천원, 기업부담금 30% 이상(VAT제외)
※지원금은 시설개선 완료 후 지급(후정산)
ㅇ (지원기간) 2026. 6. ~ 2026. 11. (6개월)
2. 지원대상
ㅇ (지원자격) 울산시 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수혜기업 중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2016 ~ 2026년 울산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사업 참여기업
(수행기관 : 대한안전산업협회 울산지회)
- 2016 ~ 2026년 울산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참여기업 (수행기관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 (신청제외 대상)
ㅇ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ㅇ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프로그램 | 지원항목 | 지원규모 |
노후 안전시설 개선지원 | - 추락·끼임·화재 방지 설비 등 산업현장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노후 안전 시설 개선 지원 |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30% 이상) |
ㅇ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30% 이상 산정 필수
ㅇ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요건검토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필수요건 검토 충족기업에 대한 세부평가
- 서류평가
| 연번 | 항 목 | 배점 | 평가내용 |
| 필수 | 요건검토 | - | 울산시 기업체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이력 여부 |
| 1 | 기업일반현황 | 20 | 울산 소재 본사 및 주된 영업소 |
| ‘24년도 대비 ’25년 고용 증가여부 |
| ‘25년도 신규고용 |
| 2 | 개선사항 즉시성 | 40 | 노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등 |
|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역량 및 사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효과 |
| 3 | 안전진단 연계성 | 20 | 울산시(‘16~26년) 안전진단 및 울산시(’16~24년) 안전컨설팅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등 |
| 4 | 기업 및 대표자의 의지 | 20 | 최근 3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여부 |
|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기업부담금 및 예산의 적절성 |
현장평가
| 연번 | 항 목 | 평가내용 |
| 1 | 기업일반 | 실제 사업장 현황 및 기업일반 |
| 2 | 개선에 대한 후속사항 | 기존 안전진단 및 컨설팅 후 개선사항 및 개선에 대한 효과 |
| 3 | 필요 및 적절성 | 노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검증 및 필요성, 적절성 |
| 4 | 기대효과 |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
ㅇ (선정기준)
| 구 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서류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현장평가 실시 |
| 현장평가 | 평가위원(3인)의 현장실태조사 시 과반수 이상 동의에 의한 최종지원 |
5.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6년 6월 4일(목) ~ 목표 기업수 도달 시 까지
※ 목표 기업 수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요건 검토 | ⇨ | 서류 평가 | ⇨ | 현장 실태조사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 06.02(화) |
| 06.04(목)~ |
| 7월 중 |
| 7월 중 |
| 7월 중 |
| 7월 중 |
| 7월 중 |
| ⇨ | 중간점검 | ⇨ | 최종점검 | ⇨ | 결과 보고서 제출 | ⇨ | 지원금 지급 |
| 8~9월 |
| 10월 |
| 11월 중 |
| 11월 말 |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6. 2.(화) ~ 목표 기업수 도달 시 까지
◦ (접수기간) 2026. 6. 4.(목) ~ 목표 기업수 도달 시 까지
◦ (신청방법) 울산TP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신청·접수처) http://platform.utp.or.kr
ㅇ 기타사항
- 온라인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 온라인 신청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접수 여부 확인
< 접수 절차 >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ㅇ 2026년 6월 4일(목) ~ 목표 기업수 도달 시 까지 |
| 접수처 |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에 온라인 등록 |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전산 접수 전 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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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온라인 등록) 로그인 → 공고목록 확인 → 해당 공고조회 →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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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시스템(platform.utp.or.kr)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과 PDF 파일(칼라)을 함께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1개의 압축 파일로도 업로드 가능 ※ 전산 오류 발생 시 오프라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시스템 내 사업 신청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함(신청기업 현황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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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 |
| 유의사항 | ①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④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 ⑤ 필요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7.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1 | 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직인날인) | 필수 | 서식1 |
| 2 | 제출서류 목록표 | 필수 | 서식2 |
| 3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필수 | 서식3 |
| 4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필수 | 서식4 |
| 5 | 정부지원사업 이력 상세확인서 | 필수 | 서식5 |
| 6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울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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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중소기업확인서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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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23년 ~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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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23년 ~ 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매년/12/31 ~ 매년/12/31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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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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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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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협약기간 내 무협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항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수급 및 사용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ㅇ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ㅇ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10.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ㅇ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별첨1.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kmy12@utp.or.kr)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 법령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12.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사업문의 | 최병대 | 울산테크노파크 | 052-216-9404 | cbd@u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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