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임파선과 뼈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돼 종양을 수술로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불안한 미래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는 고객의 사례이다.
1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암에 걸리면 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준다고 해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본인에게 암 진단금으로 300만원만 준다고 한다. 3000만원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보험이 도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서 보험회사의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려 방문했다고 한다.
암보험 약관에 보면 ‘이차성암으로 진단 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원발암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2011년 4월 이후 판매하는 암보험에 적용하고 있어서 그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암(3000만원)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는데 상담을 요청한 고객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서 원발암이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는 게 맞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