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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7호
200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4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1차 |
2차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160 |
국어,영어,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육행정(장애인) |
9급 |
5 |
국어,영어,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소 계 |
165 |
|
|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교육행정 |
9급 |
35 |
사회 |
교육학개론 |
건 축 |
7급 |
3 |
물리학개론 |
건축계획학 |
소 계 |
38 |
|
|
합 계 |
203 |
|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최종면접시행일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연령 및
자격증, 거주지 제한
시험명 |
직렬 |
계급 |
응 시 연 령 |
자격증 |
거주지 제한 |
비고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76. 1. 1~87.12.31) |
없음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교육행정 (장애인) |
9급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교육행정 |
9급 |
18세이상 50세까지 (54. 1. 1~87.12.31) |
없음 |
없음 |
|
건축 |
7급 |
20세이상 40세까지 (64. 1. 1~85.12.31) |
건축사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제외]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경력제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에 한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
중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지방사무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자 마. 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05. 12. 6.(화) |
2005. 12. 11.(일) |
2005. 12. 15.(목) |
면접시험 |
2005. 12. 15.(목) |
2005. 12. 20.(화) |
2005. 12.
23.(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ne.go.kr)
및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1.
28. ~ 11. 30.(3일간) ㅇ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내(09:00 ~ 18:00까지)에 한합니다. 나. 교
부 1) 교 부 처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2) 교부방법 : 교부기간중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함. 다. 접 수 1)
접 수 처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이어야 합니다.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
×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건축직렬에 한함) 사본
1통 : 반드시 건축사 자격증 원본을
지참·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마. 재직증명서 1부(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바. 가산특전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취득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사.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원본제시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5·18민주유공자증』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 아.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제외) 자. 응시수수료 :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
상당의 전라남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합니다.(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판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7급 및 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다.
참고사항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와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교육행정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제1·2차 시험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평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의 합격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는 인원에 불구하고 합격 처리한다.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는 인원에
불구하고
합격 처리한다. 다. 제3차 시험(면접)은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라.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10.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임용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훼손 ·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1시간 전에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마. 시험실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 수성싸인펜 이외의 휴대품(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은 지참하지 못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ㅇ 전화
: (직통)
(062) 6060-530 ~ 535, 722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매곡동 385)번지, 우편번호 500 - 75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ne.go.kr)
“시험/채용정보 - 임용시험/검정고시”란에
공고합니다. | |
첫댓글 시험시간이랑 문제수랑...없네요~~ 25문항씩 125분? 20문항씩 100분? 25문항씩 100분?
본적이 전남으로 되어있어도 이젠 시험 못 보는 거네요? 맞죠? 주소지 제한을 해서..ㅜㅜ
원애 그런걸...교육행정직은 주소지고...일반행정이 본적 가능이죠....글고 125문항에 125분으로 알고있삼~~~
와.... 대박이당. 님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맺길 바래요...
헉! 11일에 셤보고 14일에 발표당~~ 장난아닌데... 슈퍼컴퓨터쓰나? ^^;
원래 이게 채점의 실체아니겠어요?? 다른 지방직이 너무 긴거죠~~시험일정 정말 맘에 드네 친절한 전남씨..
유공자30%제한은?
인터넷접수는 안하나요????????????????????????
본적이 전남이고 주민등록지가 다른데면 못보는 건가요??
와우!!!!! 필기시험 보고 면접 최종합격까지 12일 걸리네 완젼 초스피드다..ㅡㅡ;; 정말 수험생 애태우지는 않겠군.....친절한 전남씨..
본적만으로 볼수없는 시험입니다....근데... 전남교육청에서 시험 예비공고를 하는바람에... 전남 인구가 엄청늘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
멀 엄청 늘어요.. 과장하시긴 *^^*
초스피드 맘에듦ㅋ .다른곳도 그랫으면
전 본적도 되는줄 알고 주소 안옮겼는데...ㅠㅠ 난감.... 본적이 전남인 사람은 진짜 응시못하나요?
주소가 전남으로 되어 있어야..본적이 전남이여도 안되구요
교행은 원래 초본도 필요한가요?
교행은 원래 주소지이고...초본도 필요해요~~
교육행정직은 초본 필요없다고 써있는데여~~~
재직증명서 1부(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에 한함) ??이거는 필요없는거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이 머에여?
자세히 보시면.. 제한경쟁임용보는 교육행정직만 초본이 필요없는 겁니다..
교행은 보통 경쟁률이 어느정도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