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는것은 관서장이 한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포인트가 바뀐것은 맞는데 소방본부장이라고 나오면 틀렸다는 문제들이 여럿 보았는데
어떤 문제들에서는 관서장이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서장이 화재예방조치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한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ox문제집도 그렇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선택형중에서 확실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가장 맞지 않는것은 이라고 했을때는 판단해볼 수 있겠지만 관서장이라는 표현은 항상 묶어서 보아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보아도 되는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시험에서는 애매하지 않기 위해서 관서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첫댓글 시험문제의 문장에 따라 답이 결정됨니다. 예를 들어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소방본부장이 아닌 소방청장, 소방서장되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맞는 것이 됩니다 소방관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니 그 중 소방서장도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