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로 재판중인 산업부 공무원 두 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 전 국장과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이들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지난 9일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이 사건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별건 조사만 이어지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을 연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문씨 등 산업부 공무원 세 명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직전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ttp://naver.me/FwnGSDSz
첫댓글 훗날 재조사 들어간다
jjki****댓글모음옵션 열기
좌파정부에 기여한 범죄자들은 다 풀어주네? 판사들니들이 최대적패구나.!! 자업자득 만든 판사들 싹갈아치워야 국민이 제대로된 법의 판결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