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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새로운판례
꼴통 추천 4 조회 162 18.08.31 12:47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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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31 13:57

    첫댓글 감사 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 18.08.31 13:57

    필승 기원 합니다.

  • 18.08.31 14:58

    좋은정보 창출카페가 발전 필승

  • 18.08.31 15:00

    카페가 발전하려면 건전한 회원이 많아야 합니다

  • 피고(신청인)에게 원래 부터 증거는 필요없게 아닌가요

  • 작성자 18.08.31 23:13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비용으로 서기료, 여비, 숙박료
    및 변호사보수비등의 증거자료가 있을때 청구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없다면 민사소송의 위축을 가져오기에 이는 신중이 증거에 입각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18.09.01 08:04

    감사합니다

  • 18.09.01 11:17

    소송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판례입니다.
    꼴똥님 감사합니다.

  • 저는 통상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은 압니다. 금일 익명방에 올린 구수회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와 같이.....

  • 그러나 위 첨부한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원리는 아는 사람은 위 판결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 작성자 18.09.01 12:4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판결의 의미는 민사소송의 피고가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변호사비용 500만원에 선임하였다고 소송담보제공신청서를 신청하면 이판례에의해 무조건 원고에게 담보제공결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담보제공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여부 및 소가에의한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애의한규정을 산입하여 각심급마다의 보수를 산정하엿으나 이판례는 이러한 규칙도 필요없고 1심에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적용한 판례입니다

  • 작성자 18.09.01 12:50

    @꼴통 구교수님 소송담보제공 신청서를 제가 첨부한 서류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무조건 500만원 담보제공결정해주는 판례입니다 첨부해서 제출하십시요

  • 꼴통님 취지는 이제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이미 접수는 햇으나 다시 응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 글, 댓글 모두를 읽고, 제 의견입니다

  • 1.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2. 민소법 117조를 보면 소송요건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3. 익명방에 제 사건 2건을 하여 1건은 인용되었고, 금일 접수한 것은 결과를 지켜 봐야 합니다

  • 4. 꼴통님의 위 판례는 상대방이 인용은 되었다고 하지만, 판사가 117조를 어느 정도 인정한 바탕 위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반론을 펴서요

  • 작성자 18.09.02 00:04

    아뇨 괜찮습니다
    소송요건은 필요없습니다2017년8월사건입니다 공소시효조작사건요 아울러 판사와 피고는 의령출신73년생이고요
    이사건은 판사가 이사건에 개입하여 피고에게 소송담보제공신청서를 내라고하여 신청하였고 (이에관한 녹취록 증거있음), 117조1항에 의해 피고의 신청이 있었다는1심의결정이 있음에도 2심에서는 이를 감추기 위해 판사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신청을 하였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기각한것입니다,
    기존담보신청은 변호사선임여부 및 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등을 준용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판사의 재판개입으로 인해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결정을 내린것입니다.

  • 작성자 18.09.02 00:00

    아울러 잘 살펴보시면 신청인(피고)는 1심에서 변호사를 500만원에선임하였다고 500만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그러나 기존판례 대법원은 소송가액에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각심급마다 보수를 산정하여 소송담보결정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1심만 500만원을 결정한것입니다
    3000만원 소송가액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3심까지1500만원을 소송비용담보액으로 결정하여 공탁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없음에도 있다고 하여 신청한 사건입니다 창원에 영업중인 변호사들도 법원이 미쳣다는 표현을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대법원은
    아니겠지라고 하였지만 기각됨으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 18.09.03 07:04

    이렇게 막고 있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한국방송 리서치 KBS 국민패널 코너에 올린 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30

  • 18.09.03 09:0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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