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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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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우수 기술 및 데이터 플랫폼의 현지화글로벌 진출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06월 26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1) 대구광역시·(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지역 기업들의 우수 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플랫폼 현지화 등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신청기업의 사업성, 파급성, 정량적 지표(매출 및 고용 증진, 해외진출 등) 고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AI·데이터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집중 지원
3) 해외시장 내 기술 경쟁력 검증, 수출 계약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더불어 실질적인 AI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역 AX(AI Transformation) 전환 가속화 도모
다. 지원체계: 대구광역시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라.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27.(금) 까지 (약 5개월)
마. 지원규모: 4건 (기업당 최대 28백만원 한도 내)
바. 지원요건: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 및 AI 고도화 희망 기업
| 지원요건 |
| ① 대구지역에 본사,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
| ②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을 희망하는 AI·데이터 관련 서비스 기업 |
| ③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실적)창출 및 구체적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 |
사. 사업비 구성: 지원금(현금)과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으로 구성
| 사업비 구성 |
| ①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사업비 외 별도 부담 |
| ② 수행기업: 현금 및 현물 포함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 ③ 사업비(지원금) 교부 전, 기업부담금(자부담) 선집행 필수 |
| ④ 사업비 지급: 협약 후 1차 지급 70%(6월), 중간점검 후 2차 지급 30%(9월) |
※ 사무공간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지원 불가
2. 지원 세부내용
| 구분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 플랫폼 현지화 | ·지역 우수 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플랫폼의 해외 현지화 지원 (현지 맞춤형 UI/UX 개선, 다국어 번역, 현지 규제 맞춤형 기능 최적화 등) |
해외 박람회 참가 | ·해외 주요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참가비, 부스운영비, 글로벌 타겟 제품 브로슈어, 홍보 영상, 프로토타입 제작 등) |
데이터 표준 및 글로벌 인증 | ·글로벌 AI·데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컨설팅, 인증 획득, 특허 출원 지원 |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서류 적합성 및 발표평가
1) 서류평가: 과제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2) 발표평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기술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과제의 협약체결 취소 또는 협약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과제를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과제수행 총괄책임자가 PT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제수행 참여인력으로 대체 가능
3) 평가위원회 :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4) 평가기준 및 항목
| 심사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과제수행 타당성 (30) | 제안목표(신청지원분야)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 10 |
| 과제 목표의 명확성, 수행계획 구성의 타당성 | 10 |
| 기술/서비스의 완성도, 산업적 파급효과 정도 | 10 |
사업성 및 기대효과 (40) | 비즈니스모델의 적합성 및 사업화(수익창출) 가능성 | 15 |
| 신규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효율성 | 10 |
| 해당 서비스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 15 |
사업관리 방안 (30) | 사업비 집행계획 합리적 제시 여부 | 10 |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경험, 노하우 보유 여부 | 10 |
| 사업추진체계, 운영일정, 관리방안 등의 적합성 | 10 |
| 합 계 | 100 |
4.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기업 접수 | ▶ | 현장실사 | ▶ | 선정평가 및 사업협약 | ▶ | 과제수행 및 이행점검 | ▶ | 결과보고 및 성과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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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금)~ 7/15(수) | 7/20(월)~ 7/21(화) | 7/23(목)~ 7/24(금) | 7/25(월)~ 11/27(금) | 12/2(수)~ |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가. 중간지도점검
-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등 확인을 위한 중간점검 실시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계속수행, 재평가, 수행중단)
나. 최종평가
- 최종결과보고서 수치로 환산된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를 확정
| 평가등급 | 점수 |
| 성공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보통(70~79점) |
| 재평가 | 보완(60~69점) |
| 수행중단 | 수행중단(59점 이하) |
다. 평과결과에 따른 조치
- 성 공: 사업수행완료 및 성과발표회 우수사례 발표(12월)
- 재 평 가: 1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주고 재평가하여 성공 또는 수행중단을 확정
- 수행중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수행실패 또는 불성실수행실패로 확정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
· 성실수행실패: 지원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전액(이자포함) 환수하고, 별도의 제재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불성실수행실패: 지원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전액(이자포함) 환수하고, 관리기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3년 간 제한함.
※ DIP 지원사업 규정 내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준용
5. 신청 및 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2026. 6. 26.(금) ~ 2026. 7. 15.(수), 17시 까지
※ 마감시한 이후 신청·접수 관련자료 일체 접수불가
나. 접수방법: 이메일 신청·접수 dipjs@dip.or.kr
다. 사업신청서 작성: ‘공모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라. 문 의 처: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X데이터활용센터 박진수 책임(☎ 053-655-5610)
마. 제출서류: 아래의 목록 ①~⑰을 각 각 폴더화 하여 제출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방식 |
제출서류 목록 | ①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제출서류별 폴더화 하여 압축 후 한 개의 압축파일 이메일 제출 |
|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 ③ 사업신청 확약서 및 수요기업 확약서, 컨소시엄 확약서 |
| ④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
| ⑤ 데이터 공급기업 확인서 및 유사 사업 참여 및 수행실적 |
| ⑥ AI 서비스 개발 가격정책 및 단가표 |
| ⑦ 현금(혹은 현물) 부담 확약서 |
| ⑧ 신용보증기금 경영진단 결과서 |
|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⑩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⑪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 ⑫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
| ⑬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 ⑭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출력) |
| ⑮ 기타 실적증빙자료 (필요 시) |
| 발표자료 | ⑯ PT발표자료 |
| 예산내역 | ⑰ 별첨2. 기업부담금 세부산출(양식),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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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파일 내 직인 및 인감(서명) 직접날인 必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①~⑦) 날인 않은 파일은 미제출로 간주
※ ⑧ 신용보증기금 BASA (basadata.com 가입 후 경영진단 신청하기 후 경영진단 결과서 제출)
6. 유의사항
가. 신청내용이 타인·타사의 저작권 침해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선정취소)
나.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
다.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협의사항으로 사업 시작 전 소유권 및 과업이행변경사항요구 등 분쟁이 없도록 진행 할 것
○ 관련규정 - 동 사업은 본 공고 내용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수행되며,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용 ○ 사업비 관리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과제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금 미집행 금액, 이자발생액, 불인정 금액 등은 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상관하지 않고 전액 우리 원으로 반납하여야 함. ○ 일반사항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 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조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날인 요망 - 선정된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를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