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장의 횡령에 따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 |
|
|
- 서울서부지법 판결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이관형)은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전(前) 위탁관리업체 B사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입은 손해와 이 아파트 전기료 납부를 위해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E씨에게 대여해준 1천만원 및 이자 등 2천2백1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위탁관리업체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아파트 관리비 등을 받아 보관하던중 지난 2003년 5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7억2천6백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며 “입주민 D씨가 지난 2012년 7월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소장 C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관리업체 B사가 지난해 7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C씨는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원고 관리업체 B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했다.”는 원고 관리업체 B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C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관리업체 B사에서 임면해온 점, 이 아파트 관리계약 규정상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원고 관리업체 B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소장 C씨가 관리비를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이 관리계약은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계약이 해지된다’는 관리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 관리업체 B사는 피고 대표회의의 전 대표회장인 E씨의 요청으로 이 아파트 전기료 납부를 위해 1천만원을 대여해줬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이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관리소장 C씨가 이 아파트 전기료 납부를 위한 명목으로 전 대표회장 E씨의 동의 아래 1천만원을 피고 관리업체 B사로부터 대여한 점, 관리소장 C씨는 그 후 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 대표회의의 계좌에서 1천만원을 출금했다가 원고 관리업체 B사 임원의 동의 아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돼 피고 대표회의의 차용금 채무는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계약이 해지된다’는 관리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고 관리업체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지난 2003년 5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이 아파트 관리비 7억2천6백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D씨는 지난 2012년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관리소장 B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했으나 관리업체 B사는 지난해 7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관리업체 B사는 “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관리업체 B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광주시, 불법운행자동차 집중단속
- 10월, 무단방치‧임의구조변경‧무보험‧대포차 등
(대중교통과, 613-4540)
광주광역시는 무단 방치차량과 불법운행중인 자동차를 10월중에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1일부터 주·야간 불시에 고속도로
나들목, 주요도로 진·출입로, 교차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차량, 임의 구조변경 차량, 미 보험차량, 대포차량, 번호판 변조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화물운송 무자격자 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없는 경우 견인조치 후 강제매각
처리하게 된다.
또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소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 과적을 목적으로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은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보험자동차,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대포차와 번호판을 변조하는
무적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시민 스스로 불법자동차는 원상복구 후 운행하기를 바란다.”라며
“시·구청 교통관련 부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끝〉
|
관리업체 재계약시 규약에 따른 서면 이의제기 유효 |
|
|
질의: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 진행중 입주자 등 각 개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면 이의 신청서는 유효한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는 유효한 이의 신청서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유효한 이의 신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시하고 다시 신청서를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관리규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25.>
<국토교통부 제공> |
|
|
|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
|
|
질의: 동대표가 2년씩 중임해 4년 임기를 채운 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동대표 자격이 생기는지, 동대표가 연임으로 중임 임기중에 사퇴를 하면 향후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지.
회신: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에 의한 동대표의 중임제한 규정은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대표부터 적용(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한다. 따라서 질의의 동대표들이 해당 단지 내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8. 19.>
<국토교통부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