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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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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2.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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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9급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공동ㆍ위탁실시 및 1ㆍ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에 따라 교정직렬내 직류간 통합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1)
1)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서 배우는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며,
2)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행정 직류뿐만 아니라 행정직군내 다른 직류에도 행정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
3)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영 역 |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안)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나. 8ㆍ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25조제3항 신설, 안 별표7 신설)
1) 직류별로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이 5~6개 과목으로 늘어나,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시험령 제25조제3항(신설)에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다. 5급 일반승진시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3조제3항, 안 제43조제1항, 제43조제3항 신설, 안 제44조제1항)
1) 5급 일반승진 시험의 출제 및 집행을 위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시험의 공동ㆍ위탁실시 범위를 채용시험에서 임용시험으로 확대하여 승진시험을 포괄하도록 하고, 1ㆍ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던 승진시험을 병합실시하고 시험과목을 일부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교정직렬내 직류 통합에 따른 시험과목 설정(안 별표 1)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교정직렬내 교정ㆍ교회ㆍ분류 직류가 교정직류로 모두 통합됨에 따라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함.
2) 통합된 교정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을 5급이상과 6급 및 7급의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필수 과목은 교정학으로 하고, 선택 과목은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으로 함.
마.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 내용 반영(안 별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 2012. 1. 1. 시행)에 따라 병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 사항을 반영함.
바.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명확화(안 제35조제2항제3호)
1)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도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서부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3항 중 “채용시험의 일부”를 “임용시험의 일부”로 한다.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7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과목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1에 규정된 직류별 승진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으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2차시험에서는”을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별표 1의 교정 직렬의 교회 직류와 분류 직류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교정 직류의 5급이상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필수란과 선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교정학 |
선택 |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
별표 1의 교정 직류의 6급 및 7급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필수란과 선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교정학 |
선택 |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
별표 1의 교정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ㆍ전직ㆍ승진 제1차 필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수 |
형사소송법개론 |
별표 1의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보호 직렬 보호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검찰사무 직렬 검찰사무ㆍ검찰수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마약수사 직렬 마약수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출입국관리 직렬 출입국관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철도공안 직렬 철도공안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일반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법무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재경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국제통상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운수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노동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문화홍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교육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세무 직렬 세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관세 직렬 관세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직업상담 직렬 직업상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통계 직렬 통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사서 직렬 사서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1의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을 “선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선택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별표 7ㆍ별표 8ㆍ별표 9ㆍ별표 10ㆍ별표 11ㆍ별표 12ㆍ별표 13”을 “별표 8ㆍ별표 9ㆍ별표 10ㆍ별표 11ㆍ별표 12ㆍ별표 13ㆍ별표 14”로 하며,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선택과목 성적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25조제3항관련)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비고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시험령 제31조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한 점수를 위 계산식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로 본다.
3.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5, 별표 9, 별표 11,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제3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직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별표 5>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
5급 이상 |
6·7급 |
8·9급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2급 기관사 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4급 기관사 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
선박관제 |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2급 |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4급 |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전산기기 | ||||
정보관리 |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행 정 |
운 수 |
산업기사: |
철도운송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농업기계 | |||
운 전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 |
항공우주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 |
전 기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전 자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 |
원 자 력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조 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금 속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야 금 | |||
섬 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화 공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자 원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물 리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
잠 업 |
기 사: |
생물공학 | |
|
농 화 학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식물검역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 |
축 산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
임 업 |
산림조경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
산림자원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
산림보호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산림이용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
일반수산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수산제조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
수 산 물 검 사 | |||
수산증식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 |
어 로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선박항해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 |
선박기관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 |
선박관제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
|
수 로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일반기계,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전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
해양교통 시 설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 |
기 상 |
기 상 |
기 술 사: 기 사: |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지 진 |
기 술 사: 기 사: |
지질 및 기반 응용지질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수 질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대 기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폐 기 물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항 공 |
일반항공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
정 비 |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일반토목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농업토목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건 축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지 적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 지 | |||
|
교통시설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도시교통 설 계 | |||
시설조경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자연생태복원 | |
디 자 인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전 산 |
전산개발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전산기기 | |||
정보관리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통신기술 | |||
전송기술 | |||
전자통신 기 술 | |||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
소속 장관이 직렬·직류별로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정함 |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나. 기능직공무원
계 급 직렬 직류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기능10급 | |
사 무 |
조 무 |
|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
타 자 |
|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 |
사 서 |
2급정사서(3) |
2급정사서 |
준사서 |
|
<별표 11>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ㆍ |
일반직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
0.5% |
<별표 13>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농업기계
| ||||
운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항공우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자가용조종사
| |
전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전자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
원자력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 |
조선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금속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야금 |
| |||
섬유 |
기술사: 기사:
기능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
| |
화공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자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 |
물리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
| |
농업 |
일반농업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잠업 |
기사: |
생물공학 |
| |
농화학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
| |
식물검역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축산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
|
생명유전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임업 |
산림조경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
|
산림자원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 |
산림이용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
|
일반수산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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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조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식품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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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사 | ||||
수산증식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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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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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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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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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1급항해사 또는 2급항해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3급항해사부터 5급항해사까지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6급항해사 | |
해양교통 시설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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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
기상 |
기술사: 기사: |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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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
기술사: 기사: |
지질 및 기반 응용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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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보건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ㆍ보조기기사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위생사 |
수질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위생사 | |
대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위생사 | |
폐기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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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도시계획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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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토목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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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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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토목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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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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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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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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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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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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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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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설계 | ||||
시설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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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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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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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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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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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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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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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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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술
| ||||
전자통신 기술 | ||||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ㆍ직류 |
소속 장관이 직렬ㆍ직류별로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25조(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
제25조(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7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제35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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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과목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류별 승진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으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생략) |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기획과 | |
연 락 처 |
(02) 2100 - 8511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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