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기소권,수사권을분리하는원칙룰의적용을위한 공소청 및 중수청의발족을 골자로,
정의,인도 기준에따라 이미 개정,확정돼 1년 가까운기간의 유예절차알고리즘으로 공포,시행되었음에도,(*성취불능의)헌법기준이나 불변한가운데 변하는 인과진리가 자신의 공직관이나 철학에 맞지않으면 조용히, 혼자 공직에서 사직하면 될것인데 어떤 형태로든 저항,반발하면 이 자체로 (因果를그르치는) 위헌무효로되므로 주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민법총칙제151조2항]
[헌법제1(2),7(1,2,),12(3)]
[형법제37조,123조(직권..)] 원불교-정산종사법어첨부하였습니다(영문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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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을 도장 찍나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곧 진리니라.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법망을 면할 수도 혹 있으나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히 되는지라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나니라.]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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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aid, [Even if a person does not see it with his eyes, the eyes of truth stamp the air of man's good and evil, and the scariest thing in the world is truth. Sin committed in the human world may escape the law, but the reward of truth is natural in mindlessness, so it cannot be deceived or avoided.] Principle Part 42 of the Jeongsanjo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