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는
시, 구, 읍, 면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제10조의 자격 증명 발급 요건에
부합, 또는 부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또는 반려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참고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다음 각호에 예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반려서가 등기원인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는 -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도시계획 구역만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는
- > 취득 원인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는
-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