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2020년 12월 23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은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였다.
그 외, 전지업체 W 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국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경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 1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한 채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상고심 쟁점은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증거가 담겼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에 대해 정경심 측은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