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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6-101호
|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2026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 공고 | ||||
| (재)충남콘텐츠진흥원은 다음과 같이‘2026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25. (재)충남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
| 1 | 추진목적 |
지역 메가이벤트인 충남 방문의해(2025-2026)와 관련하여 지자체 대표 공공캐릭터 IP의 사업화 및 고도화, 공공캐릭터 IP를 활용한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역 브랜딩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2 | 지원개요 |
사 업 명 : 2026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
사업기간 : 2026. 07. 21. ~ 11. 30. (예정)
총지원금 : 금288,000,000원(금이억팔천팔백만원)
세부내용
- 충남 15시‧군이 보유한 대표 공공캐릭터 IP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캐릭터 고도화‧상용화‧마케팅‧판로개척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주요내용
| 지원과제 |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 |
| 지원대상 | 지역 콘텐츠기업 3개社 |
| 지원규모 | 건당 96백만원 |
| 지원내용 | - 인건비, 개발비, 재료비, 홍보마케팅 비용 등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 콘텐츠 IP의 고도화․상용화․판로개척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 단 인건비 및 일반용역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0% 이내 편성 |
| 지원조건 | KOCCA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사업> 신청 의무 ⇨ 기업당 인턴 2명 채용(3개월 이상) |
지원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지원대상 기 업 | ‣ ❶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중인 기업 ❷ 도내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 도내에 본점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콘텐츠 기업(법인) (⇨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점을 충남도 외 타 지역 이전 금지) - 도내 사업자등록일(“월, 일”)이 게시 된 공고일자를 기준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공통) 도내 콘텐츠기업으로 지자체 공공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저작물 이용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이용이 가능한 기업 ‣ (공통)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력이 없으며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공통)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점을 충남도 외 타 지역 이전 금지 |
| 지원대상 콘텐츠 | ‣ 지원대상 콘텐츠 : 충남 15시‧군이 보유한 대표 공공캐릭터 - 공공캐릭터 디자인 리뉴얼 및 응용형 콘텐츠 - 공공캐릭터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이모티콘, SNS 콘텐츠, 2D/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등) - 공공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MD 시제품(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굿즈 패키지 등) - 공공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및 마케팅 콘텐츠 - 공공캐릭터 상품 유통 및 판매 채널 구축을 위한 판로개척 및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
| 지 원 조 건 | ‣ KOCCA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사업> 신청으로 인턴십 2명 채용 의무 (3개월 이상)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체결(참여기업-인턴간 근로계약 별도체결) - 인턴십 임금 : 1인당 최저임금 월 216만원 - 인턴십 임금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 1인당 108만원(최저임금 50%) - 인턴십 임금 기업 자부담 : 1인당 108만원(잔여 임금 50%) + 4대보험부담금 중 기업부담금 - 인턴십 채용 조건 : KOCCA 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
| 기 업 자부담 | ‣ 본 지원 사업을 위한 기업 자부담(현금)은 없음 ⇨ KOCCA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사업> 과 연계하여 채용된 인턴십 임금의 50% 자부담으로 대체 (4대보험부담금 중 기업부담금 포함) |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결과 70점 이상 시, 잔여 40% 지급
| 3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6. 25. (목) ~ 7. 10. (금) 16:00까지 (16일간)
공 고 처 : 진흥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온라인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불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 (접수기한 엄수)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4 | 선정평가 |
평가방법
적정성 검토 : 제출서류 확인, 지원조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등
발표평가
-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발표평가(대면)
-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
| 수행기관 (15) | 수행관리체계 | - 과제수행을 위한 수행계획 및 관리체계 적절성 | 5 |
| 참여인력 | - 참여인력 참여율 적정성 및 전문성 | 10 | |
| 기획력 (45) | 사업 필요성 | 기획된 과제의 필요성 | 10 |
| 과제 기획력 | 기획된 과제의 목표 및 범위의 적정성(실현가능성) -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20 | |
| 과제 독창성 |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경쟁력 | 15 | |
| 사업화 (30) | 마케팅 계획 | 콘텐츠 유통 및 상용경험, 기획된 과제의 마케팅 전략 | 15 |
| 성장 가능성 |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창출(매출, 시장점유율 등) 근거의 적절성 | 15 | |
| 사업비 (10) | 예산 적절성 | - 사업 수행, 과제 규모에 따른 예산 편성 적절성 | 10 |
| 합 계 | 100 |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점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5 | 과제조정 |
과제 결과물 도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총 지원금 및 사업비 확정
회계사 1인을 포함한 2인 내외의 과제조정위원회 구성
선정평가 평가의견을 반영한 예산심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주요내용
| 구 분 | 과제조정내용 | ⇨ | 과제조정 결과 |
| 선정평가 결과 반영 |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지원금 조정 | 과제 결과물 도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 |
| 소요예산 적절성 | 과제 비목별 소요예산과 지원사업(추진과제)와의 적절성 여부 확인 및 조정 | ||
| 사업 관련성 | 참여인력, 위탁내용 등 사업과의 관련성 검토 |
| 6 | 추진일정(안) |
| 분 야 | 대 상 | 평가주체 | 평가내용 |
| 공고 및 접수 (6월~7월) | - | - | · e나라도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
| ▼ | |||
| 적정성 검토 (7월 예정) | 접수기업 | 사업 담당자 |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지원조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 ▼ | |||
| 선정평가 (7월 예정) |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 | 외부심사위원 | · 제출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 지원기업 선정 |
| ▼ | |||
| 과제조정회의 (7월 예정) | 선정기업 | 외부조정위원 | ·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 따른 타당성 심의 · 선정평가 평가의견 반영(결과에 따라 예산조정) |
| ▼ | |||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교부 (7월 예정) | 선정기업 | - | · 수정(보완)사업계획서 및 목표합의서 제출 후 협약체결 · 1차 지원금(70%) 교부 |
| ▼ | |||
|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 교부 (9월 예정) | 협약기업 | 외부심사위원 | · 과제수행 중간 결과물 점검 시행 · 중간점검 결과 적합 판정 시, 2차 지원금(30%) 교부 |
| ▼ | |||
| 사업관리 (7월~11월) | 협약기업 | - | · 과제수행 상황 상시 점검 |
| ▼ | |||
| 결과평가 (12월 예정) | 협약기업 | 외부심사위원 | · 과제수행 최종 결과물 완성도 평가 시행 · 사업 회계검토 및 사업 정산 진행 |
| 7 | 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안내 | 제출형식 |
| 1 | 사업신청서(수행계획서) | ◾“사업안내서”첨부 양식 참고 | 날인 스캔본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 및 순서대로 넘버링 하여 ZIP파일로 압축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 3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 4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
| 5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
| 6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신청에 관한 서약서 | ||
| 7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8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 9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본(해당시) | |
| 11 | 기타 증빙자료 | ◾지재권, 수출 및 투자 계약서 등 | |
| 12 | 발표자료 | ◾자유양식, 10분 이내 | PPT(PDF) 형식 |
| 기타 | 인감증명서 | ◾법인용 및 개인사업자 대표자용 | 과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예산 편성 증빙 자료 | ◾인건비 : 급여대장(최근 3개월) ◾용역비 : 견적서 | ||
|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 ◾잔액 0원 확인 | ||
| 이행보증보험 증권 | ◾선정기업 협약체결 이후 발급 |
| 8 | 지원사업 참가자격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침’관련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단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충남콘텐츠진흥원‘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관련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충남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당해연도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2,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당해연도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과제의 지원금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 협약체결 이후라도,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모두 참여기업에게 있음 |
| 9 | 참여기업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만 신청 가능함. (※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신청서 등록 시 같이 업로드 바람.
| ▯신청기간(본공고) : 2026. 6. 25. (목) ~ 7. 10. (금) / 16일간 ▯신청마감 : 2026 7. 10. (금) 16:00 까지 / 제출기한 엄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 (접수기한 엄수)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개인공인인증서 필요)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순으로 접속 ‣ 공모기관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2026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선택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청완료 -> [사업기본정보]-[수행기관정보]-[재원조달계획]-[자격요건확인]-[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 [2026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 기업명.zip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 확인)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서류 연번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 후 정리하여 압축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발급 필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날짜를 꼭 확인하여 제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관련 책임은 당사에게 있음 |
지원사업 협약 및 해약
❍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며, 선정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등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이후 과제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의 1/3 이상(최대 30일)을 초과함에도 과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50% 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사 사업자 충남도 외 타 지역 이전한 경우 10.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
❍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참여기업(주관 또는 참여),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또한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기업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 및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 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충남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및 과제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수행기관)의 책임임.
지원사업 과제수행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과제 수행 | 공통 사항 |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추진계획) 목표 제시 및 달성 필수 ‣ 사업수행에 따른 최종 산출물(결과물) 등 제출 필수(협약 종료일 전) ▯과제 관련 평가 진행 시 과제 책임자(혹은 대표자) 참여(발표) 필수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과제수행사 당사에게 있음) |
| 사업비 관 리 | ▯협약일 이전/이후 사업비 집행 불가(협약기간 내의 집행분만 인정)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사전 검토 및 지침 숙지 필수 ▯사업비 관련 회계검토 및 정산 필수 ‣ 회계검증을 위한 회계수수료는 진흥원 부담(사업비 내 집행 불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신청, 교부, 집행, 정산 필수(e나라도움 지침 참고) ▯사업비 내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사업비 내 부가세, 세금성 경비 및 수수료 집행 불가 ▯불인정 금액 및 사업기간 내 미집행액 반납 필수 ▯자부담 집행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기업 자부담 우선 집행 필수 | |
| * (필수) 이행보증보험 제출 [이행보증기간: 협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보증료 혹은 보험료)와 별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 담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로 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사업비 외 자체 부담 - 최종 선정발표 이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발생된 결과물에 대해 진흥원 사업 결과보고 및 홍보·마케팅 활동, 행사(전시·시연) 등에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사업비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검증이 이루어짐.
❍ 선정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매출 실적 및 일자리 고용창출 실적 등 기타 사업성과 검증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과제수행 기간 내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 및 이수 확인서 필수 제출하여야 함. (과제 책임자 포함 과제수행 참여인력 전원)
< 문 의 처 >
❍ 사업문의 : 충남콘텐츠진훙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 (041-620-6475)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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