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2026년 3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와인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모집 공고)_충북테크노파크
[공고번호 : 2026_충북_시군구연고산업육성_F_0387]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모집 공고」
영동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와인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3차 통합공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및 영동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영동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영동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추진목적 :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
3. 지원규모 : 총 26,800천원, 5개 프로그램
4.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5. 지원대상 : 영동군 소재 와인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영동군 소재)
* 사업공고일 이전에 수행 완료한 항목에 대한 지원 불가
1.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금액(5개 프로그램, 5건)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 건수 | 최대 지원금 (천원) | 수행기관 |
| 혁신화&성장촉진 | 혁신화 지원사업 | • 와인산업 전반의 컨설팅 및 기술적용 지원 - 와인산업 기술융복합 컨설팅 지원 • 기업 맞춤형 재무, 세무 등 경영관련 컨설팅 지원 | 1 | 4,000 | (재)충북과학 기술혁신원 |
인식 개선 | 사업화전문가 연계지원 |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업무 지원 • 와인 산업 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양조, 디자인, 마케팅 등 | 1 | 2,500 |
| 사업화지원 | 국내 시험·인증 지원 | • 와인 관련 다양한 시험·검사 지원 - 품질, 규격, 공정에 따른 향미성분 등 • 술 품질인증 등 와인산업 인증, 인허가 획득 지원 • 와인 품질성능지표 비교시험 지원(글로벌 제품과 성분비교 등) ※ 견적 등 사전협의 필수 | 1 | 5,300 |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 수출 활성화 지원 | • 수출국 라벨링(표시사항검토), 성분검토 지원 • 수출 대상국 수입식품 규격평가 지원 • 수출용 라벨, 박스 제작지원 ※ 견적 등 사전협의 필수 | 1 | 10,000 |
지식재산권 지원 |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 지원 ※ 견적 등 사전협의 필수 | 1 | 5,000 |
* 기업당 프로그램 복수 신청 가능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2. 사업비 구성 : 기업지원비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 : 프로그램별로 상이
- 기업부담금 : 최근년도 기업매출액 10억원 이상 10%, 10억원 미만 5%
- 부가세 : 지원하지 않음
3.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가. 공고기간 : 2026년 6월 29일(월) ~ 7월 10일(금)
나. 접수기간 : 2026년 6월 29일(월) ~ 7월 10일(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작성 후 SMTECH(www.smtech.go.kr/region/rms)을 통한 접수 * 시스템 접수방법 : RMS 지원기업 사용자매뉴얼(기업배포) 참고
*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며 선정기업에 한해 원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시스템 접수 문의는 신청마감 2일전(7월8일) 까지
*** 제출 후 미비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음
2.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 | 날인必 |
| 필수 | ①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복수 지원 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서식1] [서식2] | O |
| ② 지원사업 통합 확약 및 동의서 | [서식3] | O |
| ③ 공급기업 자격사항 확인서 | [서식4] | O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⑤ 최근 3개년(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 | - |
| ⑥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 선택 | ⑦ 우대가점신청서 및 증빙자료 : 해당시 | [서식5] | O |
| ⑧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 - | - |
| ⑨ 공장등록증 사본 | - | - |
⑩ 기술역량자료 - 수출실적, 인증, 지식재산권, 수상, 제품 및 기술 홍보자료 등 | - | - |
* 상기 절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평가점수를 평균으로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혜기업 선정
◦ 선정절차
| 평가단계 |
| 수행기관 |
|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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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충북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충북과학 기술혁신원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프로그램별 기업 수행계획서 접수 |
| (1단계)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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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적격 여부, 가점 등 평가대상 확인 |
| (2단계)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 신청기업 역량 점검 목적으로 신청기업 실체 등 사실확인 |
| (3단계) | 선정평가 |
| · 서류평가로 진행 |
| (4단계)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 결과 개별통보 및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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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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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기업) |
| · 사업수행 및 최종평가 후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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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나. 사전검토
- 신청자격, 중복수혜, 사업 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 검토
- 우대가점 : 아래 항목 해당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2 |
| 6 | 제천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다. 선정평가
- (서류평가) 신청자격 확인 후 외부전문가에 의한 제출서류 서면평가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25 |
| 사업비의 구성 및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고용 및 매출, 수출 등 증대 가능성 | 10 |
| 합계 | 100 |
마. 평가결과 안내 및 협약체결
- 기업별 평가결과 안내 진행
- SMTECH(www.smtech.go.kr/region/rms)을 통한 온라인 협약 진행
* 전자협약 체결시 ’법인 공인인증서’ 사용
2. 사업 추진절차
가. 과제수행
-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에 따라 과제 수행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나. 중간 모니터링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다.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별도안내 예정)
라.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목표 달성여부, 성과창출 등에 대해 외부평가위원을 통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12월 중)
마. 성과조사
-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 및 관리 실시 예정
* 수혜기업은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가. 공고일 현재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영동군 소재인 기업
나. 와인산업 및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지원 제외대상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혹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⑥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⑦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3.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지급됨(중간 정산 불가) 본 사업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관련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후 성과관리를 위한 증빙자료 (매출액, 4대보험 가입증명서, 투자유치 금액 등)에 대한 제출 및 협조 의무가 있음 |
4.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재)충북테크노파크 | 최광수 전임 | 043-270-2614 | gschoi@cbtp.or.kr |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이상훈 책임 | 043-238-8792 | leessang@ktr.or.kr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최윤정 주임 | 043-540-7908 | jung1927@cbist.or.kr |
|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육철 교수 | 043-740-1181 | dstyook@yd.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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