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주장3) 새로 시공사 선정하여 사업재개까지 6개월~1년 시간이 지체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당연히 공사비도 상승함. (인근의 상대원 2구역은 현재 대림에서 공사비 765 제시함)
답변) 아직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새로운 시공사가 얼마의 공사비에 낙찰될지도 현재는 알 수 없지요. 너무 앞서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존 시공사는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을 2022년 12월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약 9개월 동안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갔겠군요. 이것이 더 불합리한 일이지 않을까요?
현재 공사비 667만원이 맞습니까? 향후 2년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는 공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평당 700만원은 넘지 않겠습니까? 설계변경 및 실내마감자재비까지 포함하면 평당 800만원은 될 것 같은데요. 공사비 667만원은 눈속임 이라는 사실, 우리 조합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린트 주장4)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시 조합에 특화설계비 사용료 청구함 (약 30억원)
답변) 시공사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조합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각서(1) 12항에서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제출했던 특화 설계도 조합에 이미 귀속된 자료에 포함됩니다. 시공사가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유*호님께서 올려주신 프린트 내용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프린트 내용물에 대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유용호님이 평범한 대의원이 아니신거 같습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죠.
상대원2구역 780만원도 하이엔드 아크로브랜드라고 계속 짚어드리는데 무시하고 있죠.
오히려 건설전문가(?)님이 자문해주신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되네요
시공사유지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게 한눈에 보여
시공사교체에 확신이 듭니다
반포3주구의 경우는 배상의 리스크를 레미안으로 네임벨류를 바꿔 오히려 조합원은 득이 된 거 같습니다
이젠 양아치 시공사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에만 무논리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벽"이라고 표현하지요.
"벽"과는 일반적인 소통이 어렵습니다. 힘 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