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다른 자산거래와 비교할 때 거래금액이 크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하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제때에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꼭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 준 경우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신고기한 준수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어떠한 세금이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반드시 지출증빙 챙기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증빙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거래 통해 거래대금 지급하기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대금수수금융자료(온라인 송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등)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세금혜택제도 찾아 적용 받기
1세대 1주택 양도 등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상가 건물 옥상 등 일부에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있다든지, 가족 또는 본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다든지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점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 ∙연부연납∙물납과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라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구제받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런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