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호적등본 호적초본 이런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서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재적등본 재적초본으로 바뀌었구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것이 새로 생겼답니다.
흔히 연말정산 하거나 아이들 통장 만들어줄때 학교에 입학할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구요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본인의 자녀 가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리구 가족관계 증명서 말구도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수수료는 1000원씩이구요
서류를 발급받을때마다 수수료가 비싸다구 생각 했었는데 이젠 집에서 띨수 있다고 하네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기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건 아시죠
집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뀐것도 같아요
암튼 수수료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들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이 있구요
다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첫댓글 좋은정보네요..인수진님은 역시 모르는게 없는듯..이쁘시고..ㅎㅎ
오산님은 복받으실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