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일(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ㅇ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부 수정안 적용 대상 범위 >
➊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
➋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
➌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
➍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
*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➎ 아울러,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 |
□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23.4월)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결과,
ㅇ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이다.
① (보증금 요건)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천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하여(최고가 3.7억원)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
② (손실 요건)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③ (임대인등의 사기의심)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하여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으므로,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