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주민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일어나봐라’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4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 그는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조수석에서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http://naver.me/xL1NTbDS
첫댓글 gyip****댓글모음옵션 열기
판사 쓰레기이구나.켁
판세 쓰뢬 맞네
ㅊ ㅎ ㅈ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