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소송이란? 2 인증서발급 1 전자소송이란?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자소송등록 (전자사건진행동의)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전자소송사건 등록화면 2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4 동의의 효력 4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5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6 문서 작성 일반
3. 7 소송절차 1 소장의 제출 2 소장의 작성 3 소장 심사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송달문서 확인 8 사건기록 열람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12 판결문 정본 발급 목 차
13.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해야 함 •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 리>소속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위 ‘소속직원’이 앞으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됨 • 위 ‘소속직원’으로 등록된 직원은, 그 개인의 이름으로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위 ‘소속직원’은 회원가입시 대리인 중 ‘소송수행자’로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 명칭으로 발급받은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4.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 선택 • 일반 회원가입 > 법인 > 지방자치단체 •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사용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0. •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리>소속사용자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 속직원’으로 등록 • 소속사용자가 대리인인 경우 모든 사용권한을 가지나,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전 자서명권한은 없음 • 소속사용자는 자기 아이디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7단계 : 소속사용자 등록 및 사실조회기관 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1. • 자격사 회원가입 > 대리인 > 소송수행자 •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선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2.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 실명확인 3단계 : 약관 등 동의 4단계 : 회원정보입력 5단계 : 등록완료 6단계 : 로그인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7단계 : 전자소송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7.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 1년 동안 모든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됨 4 동의의 효력 • 동의 이후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송달이 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됨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1주일이 지나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의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 가능함 • 본안에 관한 동의 효력은 본안 안의 신청사건에도 미침
40. 문서 작성 일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주소보정 서 등 표시가 있는 문서 : 주어 진 형식의 빈 칸을 채우는 형식 그 밖의 서면 : pdf, hwp, doc, xls, txt 형식으로 원본 그대로 올릴 수 있음 서증이나 첨부서류 :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올리면 됨 멀티미디어 자료 : avi, ppt, wma, wmv, mpg, asf, mov 등의 형식으로 올릴 수 있음
47.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당사자 기본정보 중 원고의 정보 입력시 에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활용하면 자동 입력 원고 정보 입력을 마치면 우측 하단의 저 장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한 후, 당사 자 구분으로 돌아와 '피고'를 선택하여 피고 정보 입력 당사자정보
53.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구분 필요 입증서류 : 청구원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서증)를 말하는 것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가리키는 것 입증서류는 원고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순서로,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순서로 번호가 매겨지고, 소장 제출 후 추가로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예전에 매겨진 번호의 다음 숫자부터 이어서 번호가 매겨지나, 첨 부서류에는 번호가 매겨지지 않음 첨부서류는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의미하므로, 위의 입증서류,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이 이에 해당됨 다만 입증서류의 입력을 완료한 후에 첨부서류를 입력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첨부 서류 입력시에는 입증서류 외의 다른 첨부서류만 입력하면 됨 입증서류 → 첨부서류
54.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의 제출은 파일 불러오기 방식으 로 진행됨 화면에 필수입증서류 정보가 표시될 경우 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파일첨부 후 등록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입증서류 목록에 표시됨 입증서류
56.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 서류 → 첨부서류 → 생성된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에 확인 체크 작성문서 확인
57. 전자서명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소송비 용 납부)로 진행한 후 4단계(문서제출)에서 소장 등에 전자서명함 소장작성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때(예컨대, 원고가 2명인데 그 중 1명이 로그인하여 소장작성한 경우)에는 2단계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자 서명 요청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나의 전자소송>작 성중서류>전자서명목록'에서 해당 문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을 한 후에만 소장제출 가능
58. 소송비용 납부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앞에서 사건기본정보(소가)와 당사자정보(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했기 때문 에,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음 납부방식 선택
62.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재판장은 그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이 부적법할 경우 보정명령을 함 3 소장심사 소송절차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당할 수 있고, 전자소송의 경우 보정명령 또한 인터넷 상으로 내려오므로, 보정명령이 내려왔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 있 음 보정명령의 확인은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63. 소장이 적법하면 피고에게 그 소장을 송달하고, 이로써 소송계속(=법원에 소송이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발생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소송절차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발생
64. 소장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였으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소 장 외의 모든 서면은 미리 작성해 둔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함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따라서 한글파일 등으로 답변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서류제출>행정서류>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답변서 클릭 사건확인에서 당해 사건번호 입력
65.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장과 달리 소송비용납부 절차가 없음
66.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파일첨부하기 버튼 클릭하여, 미리 작성해 둔 답변서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67.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소장 제출시와 동일한 방식
68.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생성된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 박스에 확인 체크
78.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왼쪽의 기록목록에서 서류를 선택하면 그 서류의 내용이 모두 표시됨
79.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 제출과 동일한 방식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문서작성 및 첨부 → → 문서제출의 3단계 작성자 본인의 전자서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3단계에서 전자서명 수행 모든 서류는 미리 작성해 둔 서면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의 3단계 제출 버튼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뜨며,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 문서작성 및 첨부 전자서명 문서제출
80.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타 기관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문서가 송부되어 왔을 때, 그 문서를 확인한 후 서 증으로 제출할 수 있음 타 기관으로부터 문서가 송부되어 왔더라도, 이 중에 다시 서증으로 제출한 것만 이 증거로 되므로, 문서송부서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 이 없고, 반드시 서증제출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함
81.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나의전자소송 >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구분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문서내용 확인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문서를 서증으로 만들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남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4,09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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