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어디다 호소를 해야되나 싶어 이곳저곳 검색하다가 도움을 받고자 카페회원 가입하여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아침6시경 출근길 보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119응급차에 실려 가던중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위치는 저희집 뒷편이였으나 당시 의식이 없는 상황으로 연락을 못받았고 운전자분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119차량이 왔었고 차량으로 수송중 남편은 의식이 깨어 집으로 전화를 했던것입니다..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되었고 사고차량 사진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차량앞범퍼위로 사람이 올려져 땅으로 굴렸으니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차량 앞유리는 금이갔으니까요..연락을받고 병원에 도착했을땐 남편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정도여습니다..그러나 검사결과 특별히 뼈에 이상이 없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수 있으니 입원치료를 며칠하는게 좋다고 권유를 받았고 저희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이병원역시 뼈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걸로 판단 2주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당시 보험사인 다음에르고에선 한번도 방문하지않고 전화한번 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어쨋든 저희는 정말 사고상황에 비해 정말 운좋은거라 생각하고 퇴원을 일찍하였습니다..그러나 일은 퇴원후부터였습니다.
밤새 통증으로 잠을 청하지 못하게된겁니다..지켜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권유했고 그병원에서 무릎연골 파열가능성을 진단해주셨습니다. 수술을 하면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하여 수술도 하였습니다..결과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것임을 증명해주셨습니다..그러나 보험사인 다음에르고에선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기어렵고 기왕증으로 판단..저희에게 채무부존재 통보를 하였습니다..보험사에선 더 큰병원에서 재검하여 검사결과지를 다시 보내달라는 일방적 요구사항만 하더군요..저희는 절차가 그러는거겠지하고 바쁘고 아픈 다리를 무릎쓰고 병원찾아 소견받고 보험사 서류보내기 바빴습니다..그런데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통지서를 보내더군요..너무나 억울합니다..배우자인 저는 손해보험 설계사로 일한지 13년째입니다..이말씀을 드리는건 저희가족은 보험만큼은 제대로 잘가입되었고..교통사고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보상이 지연되나보다했을뿐입니다.기왕증이라면 그동안 아픈 다리를 참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교통사고 나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까..?국민 의료보험에 민영의료보험까지 완변가게 가입되어 있는 저희가 뭐하러 이힘든 싸움을 하겠습니까? 물론 교통사고를 가장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당연히 철저히 조사한다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그치만 이렇게 큰 사고에 우리를 보험사기로 보는건아닌지요..? 너무나 억울합니다..소송중이며 2차 재판까지 갔으나 보험사 그래도 인정 못한다하니 답답하고 억울합니다..국민신문고..모든 인터넷사에 글을 올릴까하다가 글 올려봅니다..이 정당한 사고에 변호사선임을 꼭해야하는지요...감정상 두서없이 글올린점 죄송합니다.꼭 도와주십시요
첫댓글 송달받으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 부본과 님께서 법원에 제출하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검토해 보아야 변호사 선임 여부 및 승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전화주시거나 출장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