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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 목적
ㅇ 홀덤펍*에서의 불법행위근절의일환으로,불법홀덤펍을’카지노업유사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관광진흥법개정)가 마련*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ㅇ 관광진흥법개정으로달라지는사항,카지노업유사행위성립요건, 합법적인 홀덤펍(홀덤대회)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합법홀덤펍 운영을유도하고현장에서의단속효과성을제고하고자함□ 「관광진흥법」 개정 내용
ㅇ ‘카지노업 유사행위’ 개념을 신설하여,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관광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법개정으로‘카지노업유사행위’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불법사행산업’에포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및신고대상에포함되고신고자에게포상금 지급이가능해짐으로써단속의 실효성 확보
ㅇ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도박장소개설죄보다강하게규정하여홀덤펍내불법행위방지에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