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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2006년 12월 14일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휴먼포스데이타 추천 0 조회 198 07.11.16 11: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2006년 12월 14일부터 , 주공등 공공기관이 지은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임대사업자는 보증서와 보증약관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75%), 임차인(25%)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와 지자체에 확인하여 즉각 가입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임대주택법) 제12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5.12.13>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부담한다.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기간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임대기간으로 한다.

6. 보증 대상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년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한다.

 

(임대주택법)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2005.7.13>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임대주택법)부칙 <제7598호,2005.7.1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조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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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1 18:22

    첫댓글 임대 보증금-보험가입시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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