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분양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름 공부해보니 면적으로 2주택은 의미없고.. 감정평가 가격으로만 2주택이 의미가 있을듯 싶은데요. 1주택 분양후 남은 잔여금액 내에서 추가주택이 분양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1680만원 이지만 나중에 분명히 관리처분때에는 조합원분양가가 더 높아질텐데.. 그렇다면 그때가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는 2주택 분양이 안될 가능성이 커질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한줄 올립니다. 최초 신청한 1순위에서 떨어진 조합원님들은 2순위 신청자들끼리 권리가액(종전평가액) 순으로 1순위로 분양후 남은 잔여 분양 세대수를 확정 후 동호수는 1순위로 분양받은 조합원님과 동일조건으로 같이 추첨합니다. 그러하고도 --> 1순위, 2순위 조합원으로도 전체 분양세대에 미분양시에 3순위자들끼리 권리가액순으로 잔여 분양 세대수를 확정 후 1순위로 분양받은 조합원님, 2순위로 분양받은 조합원님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호수를 같이 추첨합니다.
일단 1순위.2순위.3순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평형이 결정이 되면... 모두가 동일한 등급으로 동순위로 판단을 합니다. 즉, 1순위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더 좋은 동호수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평형이 결정된 뒤에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향후에 동호수 추첨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풍선님! 말씀대로 요즘 APT 분양시장에서 25평-26평 판상형이 대세라는데 조합장은 왜 일반분양도 않될 듣지도 보지도 못한 33평 탑상형(타워형) 을 북동향인 C TYPE으로 1,394세대나 북서향인 D TYPE으로 1,054 세대씩이나 때려질까요?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 본인이 33평 C, D TYP에 추첨된다면 향과 구조가 마음에 들까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둔촌주공의 많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26평을 더 많이 분양하고 인기도 없는 43평 탑상형 구조도 판상형 구조로 전부 설계 변경해야합니다. 국내 최대단지인 11,000 여세대나 분양하면서 5,000여 조합원이 희망하는 평형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조합장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다튜라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34평 C형, D형은 남쪽(앞 부분)부분에 2세대의 탑상형 43평형이 바로 붙어 있어서 남쪽으로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는 베란다가 없어 일조권도, 조망권도 확보되지 못한 졸작입니다. 맞통구조도 아니어서 환기도 않되고~ 일반 분양 시장에서도 분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가 이름뿐인 남서향과 동향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동향구조는 오전에는 동쪽으로 햇볕이 오후에도 서쪽에서 햇볕이 듭니다. 현재 아파트 설계의 대세인 남향-4 bay 구조를 포기하고 나몰라라 하는 조합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남 미사지구 LH 아파트 보다도, 가까운 고덕 주공2단지보다도 한수 아래인 못난 구조입니다.
첫댓글 정확한 내용은 분양공고 책자와 기타 자료를 분석해서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무엇보다 다튜라님...
43평형이 2천6백여 세대인데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물론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이겠지만
개포주공과 단순 비교한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입니다.
예비투자자로서 부동산들은 대개 43평형을 추천을 많이 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솨합니다.
제목의 10월28일은 10월30일로 수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 늦은시간에 멍한 상태로 하다보니 오타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씸히 하는 다튜라가 되겠습니다.
^^ 다시 보니.. 10.28일이 맞는거 같습니다. 저도 순간 헤깔렸습니다.
분양공고는 2015.10.28 ~ 2015.12.18
분양신청은 2015.10.30 ~ 2015.12.18
이렇게 됩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시각 01:43
@다튜라 엇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분양신청 우편접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구비서류 대리신청가능여부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사무실 연락처 안내 02-473-0220
2주택 분양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름 공부해보니 면적으로 2주택은 의미없고.. 감정평가 가격으로만 2주택이 의미가 있을듯 싶은데요. 1주택 분양후 남은 잔여금액 내에서 추가주택이 분양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1680만원 이지만 나중에 분명히 관리처분때에는 조합원분양가가 더 높아질텐데.. 그렇다면 그때가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는 2주택 분양이 안될 가능성이 커질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기준인 조합분양가 즉, 평당 1680만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자산금액 범위의 경우... 아직까지 개별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글쎄요?
종전 자산규모로 볼때 19+26평 가능성이 아주없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19+19평 이렇게만 된다고 했다면... 애초에 1+1의 신청란에 19평.23평.26평 이렇게 나올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19평.23평.26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신청란이 있다라고 유추해볼수 있겠습니다. "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 ^^ "
다튜라님. 분양신청 1순위,2순위,3순위 추첨 방식이 궁금합니다.
1순위에서 떨어진 사람은 2순위에서 전체 모아서 남는 자리를 추첨하는건지 아니면 종전평가 순위로 결정하는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저도 추첨방식이 아주궁금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한줄 올립니다.
최초 신청한 1순위에서 떨어진 조합원님들은
2순위 신청자들끼리 권리가액(종전평가액) 순으로 1순위로 분양후 남은 잔여 분양 세대수를 확정 후
동호수는 1순위로 분양받은 조합원님과 동일조건으로 같이 추첨합니다.
그러하고도 --> 1순위, 2순위 조합원으로도 전체 분양세대에 미분양시에
3순위자들끼리 권리가액순으로 잔여 분양 세대수를 확정 후
1순위로 분양받은 조합원님, 2순위로 분양받은 조합원님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호수를 같이 추첨합니다.
일단 1순위.2순위.3순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평형이 결정이 되면...
모두가 동일한 등급으로 동순위로 판단을 합니다. 즉, 1순위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더 좋은 동호수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평형이 결정된 뒤에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향후에 동호수 추첨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나요? ^^
@鳶谷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튜라님~3단지 23평 소유자입니다.
26평 1순위 분양신청은 힘들까요?
요즘 소형평수가 인기가 많다길래 궁금해서요..
실거주보다는 전세나 나중에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26평,34평 중에서 어느 평수를 선택해야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26평형 신청시에 세대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경우에는 당연히 밀려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43평형과 34평형은 일반분양분이 남을것이 확실시 되고, 26평형은 일반분양이 남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26평형이 목적이시면... 일단 26평형에 1순위를 신청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나더~~~ 조합원을이 물량을 다 채운다는 것은
꺼꾸로 설명하면, 동호수 배정에서 1층도 될수도 있다는 부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늘풍선님!
말씀대로 요즘 APT 분양시장에서 25평-26평 판상형이 대세라는데
조합장은 왜 일반분양도 않될 듣지도 보지도 못한 33평 탑상형(타워형) 을
북동향인 C TYPE으로 1,394세대나
북서향인 D TYPE으로 1,054 세대씩이나 때려질까요?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 본인이 33평 C, D TYP에 추첨된다면 향과 구조가 마음에 들까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둔촌주공의 많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26평을 더 많이 분양하고
인기도 없는 43평 탑상형 구조도 판상형 구조로 전부 설계 변경해야합니다.
국내 최대단지인 11,000 여세대나 분양하면서 5,000여 조합원이 희망하는 평형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조합장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헐~33평 북동향,북서향이 2천세대가 넘나요?
조합장이 바뀌면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책자를 자세히 안봤는데...어이가 없네요...
@하늘풍선 34평형 C타입의 경우 1.5bay 남서향.남동향 구조
34평형 D타입의 경우 동향 4bay 구조 입니다.
@다튜라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34평 C형, D형은 남쪽(앞 부분)부분에 2세대의 탑상형 43평형이 바로 붙어 있어서
남쪽으로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는 베란다가 없어 일조권도, 조망권도 확보되지 못한 졸작입니다.
맞통구조도 아니어서 환기도 않되고~
일반 분양 시장에서도 분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가 이름뿐인 남서향과 동향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동향구조는 오전에는 동쪽으로 햇볕이 오후에도 서쪽에서 햇볕이 듭니다.
현재 아파트 설계의 대세인 남향-4 bay 구조를 포기하고 나몰라라 하는 조합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남 미사지구 LH 아파트 보다도, 가까운 고덕 주공2단지보다도 한수 아래인 못난 구조입니다.
@鳶谷 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고덕2단지 이번 설계변경된 단지 설계와 평면도를 보니 일단 각이 나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