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 외 소득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ㅇ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 양도소득세 면제 |
ㅇ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
- 이월과세 적용 가능 |
ㅇ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제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