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비자 발급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 28. 입법예고 했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피살사건이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간의 문제로 비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자 중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는 10월 6일(수)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할 때 법률상 혼인성립요건 완비 여부,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자발급 단계에서부터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가 프로그램 이수대상으로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제도 및 국제결혼 시 유의사항·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인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재외공관에 통보함으로써 추후 결혼사증발급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이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병행하여 결혼비자 발급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불법·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를 강화하여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대하여는 외국인배우자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외에도,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나 한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심사방안을 도입 검토함과 아울러,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내국인 여성도 안내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