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7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대출제도가 변경 된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홈페이지: http://www.studentloan.go.kr ) |
+ 기본자격 요건 |
1) 본교 재학생, 복학생 및 2007-1학기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 신입생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2006학년도 2학기 입학자 및 기존 재학생, 복학생) |
![]() |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재학생에 한하며 4학년 제외) |
![]() |
3) 100점 만점 백분위 환산시 70점 이상자 (단, 200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제외) |
![]() |
4) 신용불량 및 연체 기록이 없는자 |
![]() |
5) 대출신청 연령 :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 대출금액 : 입학금, 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
+ 대출절차 |
1) 농협, 국민, 하나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
※ 공인인증서는 학생의 실명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학생본인의 것이어야 함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 |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
![]() |
3)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 |
4) 학자금대출신청(온라인) 및 서류제출기간 |
- 온라인신청기간 : 2007. 01. 02(화) ~ 2007. 03. 15(목) ..(09:00 ~ 21:00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제출기간 : 2007. 01. 02(화) ~ 2007. 03. 15일 까지 ※ 서류제출기간은 도착기준이며 기간내 미제출시 학자금대출신청이 최소 됩니다. ※ 서류제출이 완료 되어야 대출 승인이 완료 됩니다. ※ 제 출 처 :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학자금 대출서류 재중) |
![]() |
5)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 |
6)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 신입생(재입학생, 편입생) 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기초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이내자)는 07년 3월 2일 ~ 3월 ..15일 까지 최종입학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 신입생(재입학생, 편입생 포함) 중 성년자 :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재학생(복학생 포함) 중 미성년자 : 재학중인 대학에 제출. 단, 친권자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는 1부를 추가 준비하여 대출실행 전 까지 대출받을 ..은행에 추가제출 - 재학생(복학생 포함) 중 성년자 : 재학중인 대학에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 |
7)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 기이용자 :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변동이(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학부생 중 기초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규이용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
![]() |
8)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 가능 |
![]() |
9) 증빙서류 제출 |
구분 |
대 상 자 |
서 류 명 |
발 급 기 관 |
비 고 |
필 수 |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추 가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저소득층 증빙서류 |
의료급여대상자2) (소득3분위이내3) 자에 한 함)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
동사무소 | 1)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무이자·저리대출 해당자 만 제출 3) 소득 3분위 이내란 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납부보험료가 직장 : 38,080원, 지역 : ....45,990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활용) | |
+ 학자금대출일정 |
담당기관 |
업무내용 |
일자 |
학생 |
-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증빙서류 제출(대학 또는 금융기관) |
1.2(화) ~ 3.15(목) |
|
대학 |
· 신청정보, 제출서류확인 ·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 대출대상자 선정 ·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
1.2(화) ~ 3.15(목) 결정즉시 |
금융기관 |
·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기금) |
확인즉시 |
|
기금 |
· 신용평가 ·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 선정결과 통지 |
1.2(화) ~ 3.16(금) |
|
학생 및 금융기관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진행) |
재학생 : 2.5(월)이후 신·편입생 : 등록기간 | |
+ 학생별 학자금대출이용 요약 |
재 학 생 |
대출신청기간에 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해당기관에 서류제출 ⇒ 포털사이트에서 기금승인 확인 ⇒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완료 ⇒ 등록금 납부기간 (1차 : 2007년 2월 5일 ~ 9일 예정이며, 추가등록은 추후 안내됨)에 수납계약 체결 은행에서 대출 약정 체결 ⇒ 은행에서 등록금을 학교계좌로 입금 |
신 입 생 |
1차 모집 합격생 |
대출신청기간에 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 해당기관에 서류제출 ⇒ 포털사이트에서 기금승인 확인 ⇒ 수납계약 체결 은행에서 대출 약정 체결(이미 납부한 등록금납부영수증 지참) ⇒ 은행에서 등록금을 본인계좌로 입금(환불됨) |
2차, 3차 모집 합격생 |
대출신청기간에 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 해당기관에 서류제출 ⇒ 포털사이트에서 기금승인 확인 ⇒ 등록금 납부기간 (2차 모집 : 2007년 1월 19일 ~ 26일 / 3차 모집 : 2007년 2월 24일 ~ 2월 28일)에 수납계약 체결 은행에서 대출 약정 체결 ⇒ 은행에서 등록금을 학교계좌로 입금 | |
+ 주의사항 |
1) |
본교 등록금 수납계약 체결은행 :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
![]() |
![]() |
2) |
대출대상자로 선정 후 반드시 본인이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 |
![]() |
3)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됨 (1차 합격 등록자는 본인계좌로 환불) |
![]() |
![]() |
4) |
대출(보증)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됨 | |
|
+ 문의 및 연락처 |
→ 보다 자세한 대출문의는 신용보증기금사이트 및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증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www.studentloan.go.kr
☎ 1688-8114 |
→ 제출서류확인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02-3299-8695, 8892 | | | |
|
2007. 2. 24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