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 상록학원․진명학원․숭실학원․청숙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
자료문의 : 학교지원과 과장 용석홍 사무관 손영순 담당 염동석
제공일 : 2011.7.15. 문의처 : 3999-615 공보담당관실 : 3999-117~1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민원 및 비리의혹 제기로 실시된 관할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2011년 7월 15일자로 4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하였다.
□ 법인별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 상록학원의 임원 전원(이사 7인, 감사2인)에 대하여,
○ 진명학원의 이사 5인에 대하여,
○ 숭실학원의 이사 4인에 대하여,
○ 청숙학원의 임원 전원(이사 8인, 감사2인)에 대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특별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되는 학교법인의 임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학의 자정 능력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학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