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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의 끊이지 않은 잡음으로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있다.
한국노년복지연합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경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현 상조회사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상조업체수가 급증함과 동시에 가입자 수도 많아졌으나 이에 따른 법안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며. 홍보관(떴다방)의 경로로 상조가입 후 해약·환불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있따르고 있다.
상조 회사들의 과대광고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회사의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납입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저가의 수의를 고가에 판매하며 마치 염가로 장례를 치뤄준다는 후불제 상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취재결과 노년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방송에서는 상조회사 및 홍보관의 부실상조가입 현황을 비롯하여 저가의 수의판매에 대해 면밀히 파헤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소개될 전망이다.
김승기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은 “상조업체의 500만 원대 상조상품들이 실제로는 250만 원대 반값이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밝은미래협동조합은 오는 23일 홍보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에서 전국 지부장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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