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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과 회원들은 2014년 7월 11일 오전 10시경 국회 앞과 새누리당 앞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전 국회운영위원장은 전 민주당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업 의원(10명)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88), 국민의 청원권에 대해 박탈한 자로써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제한했다.
뿐만아니라, 접수된 청원안과 법률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국회심사규칙을 개정하여 마음대로 지연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위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이미 대법원의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 의하면, 청원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 사건은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한번도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2005년 3월 5일 제17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반영해줄 것을 당부한 내용이 세계일보 등에 보도되자, 국회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안을 채택하여 구두로 심사한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합의금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당시 박 대표는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상태로 청원이 폐기됐다.
그러자, 2010. 11. 22. 제18대 국회의 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청원심사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에서는 2011. 1. 3.부터 8.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청원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 김무성은 동 법률개정안이 될 경우는 부추실 청원 사건이 해결될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지는 것과 국가기관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297회국회(임시회)에서 상정된 본 법률개정안에 대해 결국에는 박탈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민원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며 2010. 10. 22.자로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1.자로 9개월이상을 경과하다가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허위 사실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로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을 하므로써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소송중에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김무성 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할 청원권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이상은 김무성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박탁해야 하므로 전 국민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 이다(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