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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방송대 유아교육과 원문보기 글쓴이: 이종미27대대표
제목 | [수업]2010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신청서 접수 안내 | ||||
작성부서 | 유아교육과 | 작성일자 | 2010/01/20 | 조회수 | 1010 |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2010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신청서 접수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학년도 유아교육과 4학년 1학기 보육실습 접수 안내 >-2/1,8,22일자 학보공지 1. 보육실습 접수 일정
2. 신청서 접수 시 유의점 ※ 분할실습인 경우 반드시 정해진 실습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분할실습을 할 때에는 연속으로 2주씩 2회로 나누어 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 지도를 위해 반드시 이중 1회(2주)는 정규실습 기간 동안에 해야 한다. ※ 신청서 접수는 지역대학별 일정을 확인하여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대리인제출 가능) ※ 신청서 접수시간: 9시 ~ 18시(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 ※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관에서 실습을 허가하는 직인이 명확히 찍혀야 함.(직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직인은 신청서로 인정받을 수 없음.)
3. 보육실습 대상 : 4학년 1학기 보육실습 수강 신청자 (단, 전학기까지- 8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 “보육실습” 교과목 수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학사정보에서 보육실습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변경 해야 한다. 만약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보육실습과목을 수강 등록 한 학생은 보육교사 자격인정자라 하더라도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4. 보육실습기관 선정 (1) 실습자가 소속 지역대학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정원 15인 이상) 및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지도교사가 있는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2) 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 구 놀이방)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일 경우 실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단 근무지 실습자(본인의 근무지에서 실습하는 자)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 구 놀이방)도 실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현 근무지 실습자는 근무지가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근무지 실습을 인정 ※ 실습기관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실습의뢰 공문’을 본인 소속 지역대학에서 받아 실습기관에 제출보육실습
(4)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 서울 지역대학(서울지역대학 및 남부, 서부, 북부학습센터) 소속 학생 :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분당, 고양시, 광명시, 과천시, 의정부시를 포함한다.
※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포함)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5. 신청서류 및 준비물·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각종서식 -> 보육실습신청서)
◈ 정규, 분할 실습자 - 보육실습신청서 1부 ; 증명사진 1매(반명함판), 본인도장
◈ 현 근무지 실습자 - 보육실습신청서 1부 ; 증명사진 1매(반명함판), 본인도장 - 보육시설(어린이집 교사인 경우) : 시설장 확인 재직증명서 - 종일제 유치원 교사인 경우 : 교육청 확인 경력증명서 - 시설장인 경우 : 시설 설립 인가증 또는 허가증
◈ 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 구 놀이방) 실습자 -보육실습신청서 1부 ; 증명사진 1매(반명함판), 본인도장 -보육실습 평가인증서 사본 1부(근무지 실습자인 경우는 제외)
6. 오리엔테이션 참석 (보육실습 성적에 5점 반영 됨) (1)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출석 여부는 실습지도 교수에 의해 최종 실습점수에 반영한다. (2) OT에 참가한 경우에는 5점을 반영한다. OT 불참자 중 보고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만 반영할 수 있으며 OT 불참자 중 보고서 미제출자의 경우에는 OT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없다. (3) 보고서의 주제와 제출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7. 기타 보육실습일지는 신청서 접수 시 각 지역대학에서 무상으로 배부함.
※ 서울지역의 경우, 방송통신대학교 위탁운영기관인 “동숭어린이집”과 협력기관인 32개의 “협력어린이집”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 “동숭어린이집”과 “협력어린이집”에서의 실습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학과공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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