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선대부 가격
가. 해제
기축년 진혈시 납처
십석(쌀) 시봉상 가선대
부(종2품)첩문 점건출급자
경인 2월 12일 준차. 직인
관 수결.
나. 기축년(1889년, 고종26년), 경인년(1890년, 고종27년) ※ 민비 생존시
2. 통정대부 가격
가.해제
임후발
납 통정첩가(정3품) 조(벼)12석 봉
상 보진자.
무술 12월 일 직인
관 수결
나. 무술년 (1898년, 고종35년) ※ 민비 사후 3년 후
3. 정상적인 납입(곡식 또는 돈) 교지
가. 해제
교지
정일성 위
통정대부자.
광서 6년 10월 일 납 옥새안보(1880년, 고종 17년)
※ 타산지석이란 고사가 있듯이, 민비생존시에도 정상적으로 국가에 헌납을 하고 교지를 받는 것은 처음보기에 위 교지를
올립니다. 품계만있고 직사가 없는것이 임진왜란 후 납곡자에게 (納 표시)명예직으로 발급되온 정상적인 교지입니다.
- 공명첩에 대한 교지는 우리들의 이야기 322번, 321번을 참고 바랍니다.
첫댓글 귀한 자료와 설명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