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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원의 전관예우 Re: 검찰권을 가진 대통령 앞의 법관들(에 끌려간 이재명의 운명)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21 24.08.19 14: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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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19 15:03

    첫댓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소속된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원칙이지 사법부인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따라서 판사(법원)가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해 버리면 이재명의 운명은 곧바로 끝장난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믿음은 '허망된 꿈'이다.

  • 작성자 24.08.19 15:13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증거(테블릿피시)조작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를 강하게 믿는 것 같은데,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다. 정청래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다. 당선된 후 국회의원을 자신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시대적 의무를 망가뜨린다면 그런 자는 퇴출시키는 게 정답이다. 예언하건데 정청래에 의해 이재명은 끝장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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