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락자(경매매수인)와 유치권]
건축 자재 대금 채권과
경매 건물에 유치권 행사로 경락 인에게 대항
못한다?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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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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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
자~
# 건축資材 代金 채권은~
건설 회사에 대한 대금 債權일 뿐
건물 自體에 생긴 채권 아니므로~
건축 자재 공급업자가
건축 자재 대금을 받지 못 했다는 理由로~
完成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⑴ N아파트 경락자 조모씨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 대신
N아파트 거주권을 허락 받은~
건축 자재 공급 업자 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敗訴 판결을 내린 原審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답니다.
⑵ 原審이~
건축 자재대금 채권과 N아파트의 견련(牽連)관계를
認定해~
N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 담보 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⑶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牽連 견련 관계에 관한 법리를 誤解해~
判斷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 했답니다.
자~
배씨는 2003년부터 1년 6개월 여간
A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H사가 진행하는 N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 資材를 공급했는데요
배씨는 H사가 1억 3000 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 자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자~ 그럼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⑴ 민법 규정 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 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야 하는데요.
⑵ 배씨는
건물 신축 공사의 受給 人인 H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했을 뿐이고
⑶ 배씨의 건축자재 代金 채권은~
그 건축 자재를 공급 받은 H사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⑷ 배씨가 공급한 건축 자재가~
건물의 신축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건물에 부합됐다고 해도~
건축 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금 채권이~
#건물 自體에 관해 생긴 債權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