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에 열린우리당 백원우(시흥)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정안이 상정중이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감,교육위원주민직선’ ‘교육위를 시도의회 특별상임위통합’ ‘교육위구성은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으로’ ‘시도지사와교육감 법적협의체구성’ 등이며 개정입법적용은 2006년 지방선거때부터이다.
○4월 14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입법발의의원 주관 공청회에서 정부혁신위 이기우교수발제안(교육자치흡수통합안)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면비판하였고, 전국혁신교육위원연대(전교조출신모임)가 중심이 되어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교조,교총,한교조 등과 함께 직선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수용이 가능하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의회 통합은 반대하는 각단체 대표자 합동기자회견을 4월28일 국회앞에서 가졌다..
○5월10일 경기지역에서도 경기도교육위원회,전교조경기지부,경기교총,한교조경기본부,초중고교장단대표,사립중고등교장단대표 등이 참석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방적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월13일 시흥 백원우의원 사무실에서 서울시 안승문교육위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노무현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참여정부차원의 교육정책부재)과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에 대한 우려, 일방적 지방교육자치법개악에 대한 수정요구등을 하였다.
■교육위원회 임시회 중 교육감대상 주요정책질의 내용
○신임교육감의 희망경기교육 슬로건에 따른 주요공약(경기교육발전기획단설치,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업무조정 및 직제개편,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 교원자기계발 책임경영연구제 시행과 연구비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중장기 로드맵 요구함.
○인사예고제와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교육장 및 주요보직 공모제 적용시기,방법,규모 등에 대하여 설명요구.
○학교폭력예방관련 CCTV설치(교육부예산 전국20억 배정, 경기도 3억6천, 경기지역 중고등 178개교설치)에 따른 실효성 및 인권침해여부 질의, 학생두발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단위학교생활규정완화 및 개정요구.
○교육분야 각종 비리와 부조리(불법찬조금,불법발전기금,사학비리와 분규 등) 근절 및 교육부분투명사회협약방안 마련요구.
○부교육감직속으로 된 총무과(경기교육 일반행정직 인사주무부서임)를 지원국산하로 직제조정할 것 요구.
■교육부문 투명사회협약운동 및 청소년인권활동
○정부부패방지위원회,반부패국민연대,전교조,교육부,교총,교육청,교육위원회 등의 대표자들과 함께 교육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한 TF팀 조직(투명성본부김정수사무처장,반부패국민연대김거성사무총장,참교육학부모회박경량회장,부산시교육청이원근부교육감,경기도교육위원이재삼), 5월25일 교육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예정
○경기지역 청소년 학생 인권(학교폭력,두발규제,교복 등)대책협의-참여단체 다산인권센터,경기지부,민주노동당 등, 6월2일 토론회예정
활동관련 주요언론보도기사
[교육희망.2004.4.3] 교육감 주민 직선제 논란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도를 지역주민이 직선으로 뽑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 담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제주도와 대전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구속되는 등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등으로 간선제가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현재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미흡한 수준에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교육위원은 현재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인사에 관한 막강한 권한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민직선제로 간다면 교육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직선제 이전에 교육감의 권한과 집행권한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김귀식 의장은 주민직선제로 전환해 지자체 선거와 동일하게 간다면 필연적으로 정당의 조직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먼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학교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내외 전반전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관심을 갖게 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혀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교육계 내부에서 교사 전체와 학부모 전체로 선거인단을 늘리는 준직선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선거인단을 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선제로 부정을 막을 수 있어 주민직선제로 가는 과도기 제도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주민참여의 일상적 제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선출방식만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교자치와 시군구 자치의 활성화로 교원과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05.4.15] 교육감작선제와 교육위 독립은 동시추진해야
-이재삼 교육위원, 現 교육법 개정안 '교육자치 훼손' 주장 -
최근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직선제와 독립형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14일 "교육감이 직선으로 절대적 대표성을 부여받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직선제는 검토할만 하다"며 "그러나 정치권의 예속을 막기 위해 직선교육감에 맞서 교육위원회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정치로부터 독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간접제도에 교육감 선출에 따른 금품수수 등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막기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특히 혁신분권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를 일원화시켜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정수 절반은 교육전문가 위원으로, 절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대해 이재삼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교육위원을 광역단위 선거를 통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교육위 구성이후 절반을 시.도의원으로 메꾸는 것은 주민대표성의 중첩일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일반광역의원의 10배가 넘는 선거권역에서 직선으로 대표성을 확보받아 선출된 교육위원들이라면 일반광역의원과 차이가 있다"며 "차라리 교육위원에게 지방교육자치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교육사무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또 "교육위원 숫자를 늘려 선거권역을 기초자치단체수와 일치시키고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광역의회의 문교위를 폐지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져 이중심의.이중감사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3단계 로드맵은 올바른 교육자치제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을 10년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1단계(2006~2010)시.도의회에 있던 교육관련 상임위 폐지 ▲2단계(2010~2014)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3단계(2014 이후~)교육감 임명제 가능 및 교육위의 위상정립 등이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1991년 이전에는 중앙정부 임명, 1991년부터는 교육위원회에서, 1997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및 교원단체 선거인에 의해,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실시돼 오고 있다.
[경기신문04.5.16] 경기도교육감-교육장 및 주요보직, 파격 인사예고
-교육장, 기존 관행적인 서열구조 타파 능력과 실적위주 인재 발탁키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장 인사에 있어 기존 관행적인 서열구조를 타파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재를 발탁하기로 하는등 인사제도 혁신에 나섰다.
김진춘 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사제도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의 인사관행을 깨겠다"며 "관행적으로 서열위주의 교육장을 임명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교육장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그동안 교육장에 임명되면 무사안일하게 3년의 보직기간이 보장돼왔다"며 "이제부터는 임명된 직후라도 인사검증을 통해 자격과 능력이 없다면 과감히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실력있는 본청, 제2청 장학관과 지역교육청 과장도 교육장 후보가 될 뿐 아니라 학교장 가운데 전문직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다면평가를 통해 교육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제도는 교육장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교육장 인사는 도교육청 국장이나 과장, 지역교육청 국장 등 서열에 따라 관행적으로 임명돼 왔으며, 특별한 잘못이 없는한 3년의 보직기간이 보장돼 있어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이 교육계 내부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같은 인사제도 혁신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승진서열에 없더라도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다면평가를 통해 인재를 발탁하는 등 기존의 관행적인 서열위주의 인사제도를 능력위주로 바꾼것은 환영할만하다"며 "인사제도의 혁신 및 투명성 확보와 점진적인 공모제 확대를 통해 경기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5월중 일일활동보고
■4월활동보고
4월30일/가평-조종초,중,고와 운악초폐교방문,구리-구리남양주교사축구대회개막식참석
4월29일/수원-경기지부방문,경기교육복지재단발기인회의(권선고)참석 등
4월28일/서울-교육자치입법관련 교육단체합동 국회앞 기자회견, 국회교육위입법공청회참석
4월27일/구리-인창고등학교 학부모단체주관,후원행사 참석
4월26일/서울-부패방지위, 교육부문 투명사회협약 마련을 위한 교육계 연석회의 참석
4월25일/의정부-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개청식,남양주-교육청 영재교육원 개강식참석
4월22일/남양주-경기도교육청 류선규부교육감과 지역학교방문-용신초,구리중,교문중방문
4월20일/남양주-지역교육청방문,교육장 등과 남양주교육발전협의회참석
4월19일/남양주-학교방문, 남양주동곡초등학교 방문
4월16일/구리-경기도교육감후보자초청토론회참석-구리시청강당
4월14일/서울-국회백원우의원주관 공청회 토론자참석-교육자치관련입법개정안
4월12일/구리-구리남양주지회 분회장총회 및 초청특강참석-교육청
4월11일/구리-구리교육연대 운영위원회-후보초청 토론회준비논의
4월8일/고양-교육위임시회, 고양시화정중학교방문, 시흥-전교조시흥지회창립식참석
4월7일/의정부-교육위원회임시회, 의정부과학고등학교개교식참석
4월6일/수원-교육위원회임시회, 경기대명고(공립대안학교)방문
4월4일/남양주-남양주교육청주관 원어민기반 조성학교심사 선정
4월1일/구리-구리교육연대(전교조,참학,YMCA,시민모임 등 연대)정기총회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