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상진 성남시장 행정소송 패소… 리모델링 사업 ‘발목’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솔마을5단지 주민들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성남시장)가 2021년 2월23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답니다.
지난해 6월 제기됐던 해당 소송을 두고
성남시 주택과에서는 그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라며
“행정소송으로 다퉈봐야한다”고 주장해왔답니다.
이는 앞서 해당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의 자격 여부와
대의원 및 대의원 회의 결정 내용 등을 두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재판부가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대법원 판단 불구… 성남시 “행정상 문제없다”더니
즉 이미 민사소송에서 조합장 자격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남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회의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지만
성남시는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강행했답니다.
당시 성남시 담당부서 및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남 및 전화 등을 통해
“민사소송의 판결 내용을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답변한 바 있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 재판부가
사실상 성남시의 절차상 문제를 짚어내면서
신상진호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 시장은 2022년 6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취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논란 등을 포함한
전임 시장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해왔답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성남시에 제기된 해당 사업 ‘무효화’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복구’ 등을 요구해
온 주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있었던 것.
이와 관련 김장권 성남시의원이
신 시장 취임 후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남시가 행정적·법적 근거를 갖고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수용되지 않았답니다.
‘무효화’ 요구에 귀 닫았던 성남시, 고민 깊어진다
결국 이번 행정재판부는 앞서
민사소송에서의 결론 그대로, 2014년부터 이어져온
조합장 자격의 부적절성을 인정했고,
2021년 해당 사업의 승인이 있기까지 제기돼 온
조합 대의원 회의의 부적법성 등을 두고
피고 패소 판정을 내렸답니다.
그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해온 성남시가
이번 재판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받은 셈입니다.
이후 성남시가 어떤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지
성남시 6곳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 소식에
각 지자체가 우선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사업 시범조합으로 선정되면서
정부의 재건축 추진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는데요.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이른바 5대 신도시가 조성된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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