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2.26]
경로의 일탈․중단의 예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인 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인 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인 정)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 중 탁구 동호회 회장 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인 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인 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인 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