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마 데쓰오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10월 13일 '엑스'에 올린 글은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으니 새 협정을 맺어 '이른바 귀속재산'을 일본과 일본인에게 돌려달라는 요구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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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전 뒤 일본과 일본인의 자산을 미군이 현지 조선인에게 무상으로 줬고, 이는 전쟁으로도 재산 소유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을 어긴 조치라고 썼다. 점령을 끝내려던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 조치를 추인한 반면 일본에 있던 조선인 자산은 그대로 지켜졌다는 주장도 폈다. '엑스'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누리꾼의 반박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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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협정으로 끝난 일이라는 반박에 그는 '그래서 새로 협정을 맺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군이 소유자 동의 없이 일본인 재산을 처분한 일 자체가 '헤이그 육전조약 제47조 등'을 어긴 '전쟁 범죄'라는 것이다. 한국이 협정이 있는데도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 배상을 요구하니, 일본에도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도 좋다고 했다. 그 상처를 한국인도 일본인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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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은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2호'를 공포해 그해 8월 9일 이후 이뤄진 일본인 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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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는 남한의 일본 정부와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9월 25일자로 '군정청'이 취득한다고 정했다.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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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9월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군정청'의 처분을 승인하고 남은 귀속재산을 넘겨받았다. 1949년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은 국공유로 지정한 재산을 빼고 나머지를 국민이나 법인에게 매각하도록 했고, 1964년 말까지 매매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재산은 대가 없이 국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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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에게 무상으로 줬다는 아리마 글의 첫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군정법령 제2호'의 무효 조항과 '군정법령 제33호'의 귀속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결정문은 이 재산을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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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가 근거로 든 '헤이그 규칙'은 1907년 체결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의 부속 규칙이다. 제46조는 사유재산 몰수를 금지하고, 그가 꼽은 제47조는 약탈을 금지한다. 이 조항들은 '적국 영토에서의 군사 권력' 편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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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은 교전 중 적국 영토를 일시 점령한 경우를 다루며, 점령이 끝나면 땅이 원래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45년의 한반도는 일본에 돌아갈 땅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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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45년 9월 2일 서명한 '항복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문서에서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 권한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됐다. 그 선언 제8조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든다고 한 '카이로 선언'의 조항을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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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포고 제1호'도 점령 목적을 밝히면서 한국인이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결정을 염두에 둔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도 한반도는 일본에서 분리•독립된 지역이어서 점령에 관한 국제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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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51년 9월 8일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에서 '미군정'이 직접 또는 그 지령에 따라 처분한 일본과 일본 국민 재산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다. 같은 조약 제21조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한국에도 제4조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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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 뒤 한반도에 '헤이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학계에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법적 결론은 일본이 서명한 이 조문들로 정리됐다. 약탈 금지는 점령국과 그 군대가 점령지 재산을 빼앗아 차지하는 일을 막는 조항이다. 귀속재산은 '군정청'이 법령으로 공포해 귀속시킨 뒤 관리하다가 1948년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넘어간 재산이다. 이 처분을 약탈이라 부르려면 일본이 효력을 인정한 조약부터 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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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1952년 3월 6일 한일회담에서 한국에 남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내세웠다. 미국 '국무부'는 같은 해 양유찬 주미대사의 질의에 답했다. 제4조 b항에 따라 한국이 관할하는 재산에서 일본과 일본인이 가졌던 권리•권원•이익은 모두 박탈됐고, 일본은 그 재산에 유효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였다. 미국은 그 처분이 한일 사이 재산 협상에서 고려할 사항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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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10월 15일 청구권 분과회의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는 한국이 36년 통치의 배상을 요구했다면 일본은 총독 정치의 좋은 면을 들어 상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둥산이 푸른 산이 되고 철도와 항만이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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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은 그 뒤 4년 넘게 멈췄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일본인 사유재산이 몰수됐다고 해석하면 미국이 국제법을 어긴 셈이 되니 일본은 그런 해석을 택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아리마는 회담 결렬을 부른 구보타조차 피해 간 그 해석에 '전쟁 범죄'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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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57년 12월 31일 미국 정부가 그날 내놓은 견해를 기초로 1952년의 재산 청구 주장을 철회하고 '구보타 발언'도 철회한다고 한국 측에 통고했다. 그 견해는 일본이 한국에 남긴 재산에 청구할 수 없다는 1952년 입장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청구 철회를 고려해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양국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한일 회담은 이듬해 이 견해를 기초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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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일본 정부는 '인양자급부금 등 지급법'을 만들어 해외에서 돌아온 자국민에게 종전 당시 나이에 따라 7,000엔에서 2만 8,000엔까지 급부금을 10년 상환 국채로 지급했다. 1967년에는 2만 엔에서 17만 엔까지 특별교부금을 따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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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재산을 잃고 돌아온 일본 민간인의 손실은 실재했고, 일본은 이를 국내 문제로 처리했다. 일본인 사유재산을 전후 처리에 쓰는 방식 자체는 일본이 '강화조약'에서 받아들였다. 같은 조약 제14조 a항 2는 연합국이 자국 관할 아래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고 청산해 처분할 권리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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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이 조항에 따라 처분된 해외 재산의 주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쟁 손해는 국민이 똑같이 감내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인론'이 이 판결에서 나왔다. '수인론'은 그 뒤 일본 법원이 거듭 인용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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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이 재산 협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 협정 제2조 1항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가 '강화조약' 제4조 a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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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은 서명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한 모든 청구권과, 그날 상대국 관할 아래 있던 재산에 대한 조치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했다. 1949년 이후 한국 정부가 귀속재산을 팔고 국유화한 일을 문제 삼는 청구도 여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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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도 공식 누리집에서 한국과의 재산•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한다. 일본 국회는 같은 해 12월 '법률 제144호'로, 한국과 한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가진 채권 가운데 협정에 해당하는 것을 1965년 6월 22일자로 소멸시켰다. 일본 정부는 2000년 국회 답변서에서 조선인 노무자 미지급금의 공탁금 환급 청구권도 이 법률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2004년 '최고재판소'는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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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는 일본에 있던 조선인 재산은 그대로 지켜졌다고 썼다. '강화조약'은 이 문제를 양국의 특별약정에 맡겼을 뿐이다. '청구권협정' 제2조 2항은 1947년 8월 15일부터 협정 서명일 사이 상대국에 거주한 사람의 재산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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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외는 한국에 살던 일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해방 당시 일본에 있던 조선인 약 200만 명 가운데는 생계를 찾아 건너간 사람도, 강제로 동원된 사람도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조선인의 사정은 달랐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3월 지령으로 일본을 떠나는 조선인이 지닐 수 있는 현금을 한 사람당 1,000엔으로, 짐은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양으로 제한했다. 같은 지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일본 민간인에게 허용한 현금도 1,000엔이었다. 통장은 가져갈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일본에 남긴 예금과 미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1965년 일본 법률로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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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리마가 끌어온 징용 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전제된 청구권이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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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이 협정을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해 양국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려는 협정으로 설명했다. 귀속재산은 제4조가 다룬 재산이다. 1965년 협상은 일본의 1957년 청구 철회를 고려해 한국의 청구권을 정하는 틀로 진행됐고, 귀속재산은 그 셈에 이미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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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한다고 항의해 왔다. 그 항의대로라면 일본인의 재산 청구도 협정으로 함께 정리된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국가가 자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는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됐다는 별개의견의 논리를 일본인에게 대칭으로 적용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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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소유권은 1945년 '군정청'이 원시취득했고 일본은 그 효력을 조약으로 인정했다. 소유권은 그때 넘어갔고, 남을 수 있었던 보상 청구는 1965년 협정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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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는 새 협정을 맺자고 했다. 새 협정은 한국 정부가 동의해야 성립하고, 한국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청구권협정'에는 어느 나라가 부유해지면 다시 협상한다는 조항이 없고, 1945년에 정리된 소유권이 경제력 변화로 되살아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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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점령을 끝내려고 어쩔 수 없이 '강화조약'을 받아들였다는 대목은 일본에 더 불리한 논리다.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이 조약이 발효하면서 주권을 되찾았다. 일본이 조약으로 되찾은 주권은 누리면서 조약상 의무만 강요된 것이라고 하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조약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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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조약을 다시 따지자면 먼저 따질 문서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다. 일본 정부는 이 조약들이 당시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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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가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 배상 요구를 재산 반환 요구와 나란히 놓은 전제는 그의 이전 글에 있다. 그는 2021년 여름 '위안부는 모두 합의 계약을 했다'는 책을 냈다. 서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비판받았고, 그해 2월 한국인 위안부가 서명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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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는 그해 10월 '트위터'에 위안부가 모든 면에서 일본 병사보다 형편이 나았다며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병사에게 '고맙다'는 한마디쯤 해도 좋다고 썼다. 일본 청년 단체가 곧바로 해임 서명을 시작했다. 그는 2022년 1월 일본이 전쟁에 지지 않았다면 역사 문제로 한국에 시달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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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동원을 합의 계약으로 보면 그 배상 요구는 재산 청구와 같은 급의 민사 문제가 되고, 귀속재산과 맞바꾸자는 계산이 거기서 나온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전제와 다르다. 1993년 '고노 담화'는 위안부 모집이 감언과 강압 등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이뤄진 사례가 많았다고 인정했고, 위안소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 비참한 것이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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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는 첫 글에서 일본인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며, '청구권협정'이 있는데도 한국만 계속 요구한다는 인상에 기댔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이런 주장에 답할 때 지킬 원칙은 재산 청구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배상 청구를 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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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협정 밖에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였다. 이 구분을 놓치면 구보타식 상계 논리가 힘을 얻는다. 2010년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병합 100년에 낸 담화에서 '아픔을 준 측은 잊기 쉽고, 받은 측은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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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2월 31일 도쿄에서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외무대신은 주일 대표부 김유택 대사에게 1952년 3월 6일의 재산 청구 주장을 철회한다고 통고했다.
그날의 공동발표문은 '일본외교주요문서•연표' 제1권 837면에 실려 있다. 아리마가 새 협정으로 돌려받자는 재산은 그날 일본 외무대신이 거둬들인 청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