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온라인 지원을 독려하는 회원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협회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글을 올립니다.
협회에서 참고하셔야 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지 마시고,
그 돈과 노력을 이곳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더 빠르고 쉬운게 아닌지............
신문기사에서 퍼온글입니다.
원하는 입법 대행합니다 … 대형 로펌들 영역 확장
[이슈추적] 기업은 규제 해소, 정부는 난해한 법 의뢰
국회의원·보좌관 출신 영입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 제공
국회 설득하고 언론 홍보도
#사례 1. 1976년 제정돼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전면 개정한 적이 없었던 부가가치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2011년 초 법무법인 율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든 숙제였다. 기재부에선 “그동안 어렵고 복잡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용하기 쉽도록 납세자,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해 달라”고 의뢰했다. 입법지원팀장인 김동수(50) 변호사(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는 각종 국내외 자료부터 수집했다. 세법 전문가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출신인 이경근(53)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출신인 송상우(44) 회계사도 달라붙었다.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의원·기업인·교수를 초청해 공청회도 열었다. 이렇게 만든 부가세법 전면 개정안은 4월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기재부로부터 '법률 전문가답게 조세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례 2.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초 한 레저업체로부터 “놀이공원을 개장하려고 하는데 수륙양용 관람차가 선박법의 규제를 받아 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입법컨설팅팀장인 이종석(46) 변호사는 해외 수륙양용차 사례부터 검토했다. 선박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게 되면 ▶수륙양용차에 선장·해기사(海技士)를 둬야 하고 ▶정기적으로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상·육상 구간 이동에 따라 운전사를 교대해야 했다. 심사숙고 끝에 “안전성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에 해당되는 만큼 선박법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이끌어냈다. 결국 놀이공원은 성공적으로 개장했다.
로펌이 입법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규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다.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지평지성 등 대형 로펌은 입법지원팀을 꾸려 법률의 입법·개정·해석에 나섰다.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주요 고객들의 관심 영역이 소송 등을 통한 '사후해결'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입법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법이 일단 제정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입법 단계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문제의 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각종 규제입법에 따라 법률 시행령 숫자 하나만으로 사업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로펌에 의뢰해 법령 개정 관련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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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로펌에선 입법 지식에 해박한 국회·법제처·국세청 출신 전문가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올 4월 입법지원팀을 신설한 지평지성은 지난달 국회 입법정책보좌관 출신 김진권(49) 변호사를 영입했다. 화우도 올 초 법제처 출신 박수정(41·여) 변호사를 영입해 지난 4월 법제컨설팅(10명)을 꾸렸다. 태평양은 2003년부터 15명 규모의 법제행정팀을, 세종은 2009년부터 23명 규모의 입법지원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경우 공식 입법지원팀을 두지 않는 대신 수시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한다.
로펌 입법지원팀의 기초 업무는 기존 법령·판례 연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정부기관 당사자를 만나 설득한다. 공청회를 열어 언론에 홍보하기도 한다. 이같이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률의 제·개정보다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위법령(시행령·훈령·예규 등) 개정·해석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로펌의 입법 참여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배병호(한국입법학회 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의원 입법을 지원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로펌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할 입법 과정을 로펌이 사유화한 측면이 있다”며 “로비스트법을 도입해 로펌의 입법 개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