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원고
<실속경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휴가철 막바지에 날씨까지 시원해지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모 장관님이 수십 년 전 음주운전 이력이 불씨가 되어 결국 장관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고, 많은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스를 접하곤 했습니다. 사실 중과실 사고가 모두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이야 자동차보험 외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엄청난 사고부담금의 부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운전자보험으로부터의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 등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2.
그럼, 먼저 음주운전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가죠.
-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다고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29%에서 운전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거나 면허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1
예외적인 경우는 없습니까?
- 예외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실제 재판에 따라서는 0.03%미만이나 0.03%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상승기 또는 하강기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에서 적발된 B 씨가 음주운전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놓였다가 재판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음주운전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의 성인남자 기준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질문3.
음주운전은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 책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질문4.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법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혈중알콜 0.03% ~ 0.08%는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강력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거부 시에는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5.
그런데 이 이진아웃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죠?
- 그렇습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언제부터 저지른 전과만 포함시키는 것인지 제한이 없다는 점, 음주전과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2회 이상 위반자라도 음주수치의 정도, 과거 위반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정형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6.
그러면 위험 결정 이후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형사재판은 법원에서 받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하면 그 효력은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된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헌성을 제거하여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더 이상 이 조항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위헌 법률을 적용 받아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은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진 아웃 도로교통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2진 아웃으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재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진다면 구속 기간 동안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7.
행정상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 1회 적발과 2회 적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에 다시 면허를 취소할려고 하면 2년이 지나야 하고, 대물 또는 대인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은 3년이 됩니다.
1회 적발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 ~ 0.08% 미만인 경우우 단순음주은 벌점100점, 대물사고시에는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이고 결격기간 1년입니다.
만약 대물사고가 있으면 결격기간 2년으로 늘어납니다. 혈중알코올이 0.03% 이상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가 되고 결격기간도 2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 시에는 면허취소가 되고 그 결격기간은 무려 5년이 됩니다.
질문8.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교육명령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음주운전 1회자 과정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1회자 과정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3회자 과정의 경우 주1회, 8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인데요. 만약 교육시간 1회 위반자 12시간, 2회위반자 16시간, 3회위반자 48시간 교육을 미필하게 되면 1회 위반자의 경우 정지는 벌침금 10만원이나 그 외 1회 위반자 취소시와 2회, 3회 위반자는 모두 면허 재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