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배당이의][집51(1)민,74;공2003.5.15.(178),1055]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2]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참조
■ 민사집행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2]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공2000하, 1414)
【전 문】
【원고,상고인】 시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16. 선고 2001나10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즉,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2000. 11. 30.이 지난 2000. 12. 1.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00. 12. 5.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아니라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에 관계없이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까지 하여야 되고, 그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