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한도 초과 받아 징역형 사례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 받았다고 하여 징역형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888 판결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2,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162,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7. 6. 16.경까지 70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83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47,068,92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의 액수, 횟수와 함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