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비용은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왜 이게 판관비일까요??
영업외 비용 아닌가요??
첫댓글 영업외 비용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단기매매증권 등의 수수료비용 일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주어진 문제를 보면 영업소 경비실 신축관련이니 판관비 수수료비용으로 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첫댓글 영업외 비용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단기매매증권 등의 수수료비용 일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보면 영업소 경비실 신축관련이니 판관비 수수료비용으로 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